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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며칠전 1차 공판기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피해자구요. 특수협박이랑 상해가 적용된 건입니다. 전 그동안 증거자료랑 의견서, 탄원서 모두 제출했었고 기소 후 상대측에서 열람신청을 한걸보면 분명 확인을 했을거예요. 그런데 공판기일때 상대측에서 상해인 부분과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인 부분을 인정할 수 없다며 피해자 증인 출석을 희망한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판사도 일단 기각시킨거같은데 인터넷 찾아보니 증인출석을 꼭 해야한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제출한 증거자료말고 자기네들이 제출한 무슨 음성파일 같은게 있다고 했다는데 판사가 증인출석 할 필요없이 그냥 그 자료를 제출하면 되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증인심문을 꼭 하고 싶다며 심문하기 전에 30-40분 가량 되는 그 녹음파일을 틀고 싶다고 했다더라고요. 그리고 피고인 변호사가 제가 제출한 녹음파일은 확인 안했다고 했다네요. 참고로 제가 제출한 증거자료야말로 사건당일 녹음파일과 영상녹화물이기 때문에 제가 제출한것과 다른 음성파일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다면 사건당일이 아닌 예전 음성파일일것같거든요.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상황일까요? 1. 지금 상대측이 어떤 생각 어떤 전략일 것으로 보시는지 궁금하고 2. 상대 변호사가 저를 심문하기 전에 틀겠다는 그 출처 모르는 음성파일 내용을 증인출석하기 전에 제가 미리 알 수는 없는 걸까요? 고도의 전략인거같은데 상대측이 준비하고 나온것처럼 저도 무슨 내용인지 미리 알아야할것 같습니다. 피의자도 아닌데 괜히 너무 무섭고 초조합니다. 3. 보통 이렇게 사건이 흘러갈경우 감형확률이 높은걸까요? 4. 출석하게되면 상해나 외상후스트레장애를 어떻게 증명하는걸까요.. 진단서를 제출했음에도 인정할수 없다고 했답니다. 의견서도 피해자의 의견일 뿐이라고 했대요. 5. 제가 어떻게 준비해야하고 그날 저는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해야하는거예요? 상담받으라는 답변 말고 팁을 제발 알려주세요. 6. 저는 상대측에 질문을 할수없나요 억울해질거같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