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일까 모욕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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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일까 모욕죄일까 

조석근 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석근 변호사 입니다.


사회적 동물인 사람은 크건 작건 타인과 부딪칠 일이 많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험담할 때는 엄청난 스트레스와 정신적 피해를 입기 마련입니다.  억울하고 속상한 마음에  법적 대응까지 생각하는 분도 많습니다. 오늘은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인공을 만나볼까요?


[법률상담 사례] 

■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어떤 분에 저에게 
“부모 빽으로 회사에 들어왔다가 공금횡령하고 퇴사 당했다”는 식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합니다. 
다른 사람도 같이 비난하고 주변 사람들까지도 저를 의심해서 밖에 나갈 수도 없고. 
너무 힘들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근거 없는 거짓말로 피해를 받아서 법적조치를 생각하고 있어요.
이 정도면 고소 가능한가요. 명예훼손인가요. 모욕죄인가요. 
두 개가 어떻게 다른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허위사실을 퍼뜨려 피해를 받았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1:1 대화가 아니라 제3자가 알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1:1대화라면 적어도 제3자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오프라인이면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고, 온라인이면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구별됩니다. 구체적 사실을 알리면 명예훼손죄이고, 욕설 같은 추상적인 감정표현은 모욕죄입니다. 오늘 상담 내용처럼 회사에 빽으로 입사해서 횡령하고 퇴사했다는 건 구체적 사실을 알린 것이므로 명예훼손죄입니다.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는 모든 대화에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발언의 수준이 일상적인 대화의 수준을 넘는 경우에만 처벌합니다. 명백한 허위사실이거나 진실이라도 은밀한 사생활이거나, 심하게 욕설한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명예훼손죄는 허위든 진실이든 현재는 둘 다 처벌합니다. 다만 허위일 경우 처벌 수위가 더 높습니다. 모욕죄는 욕설 같은 추상적인 감정표현이기 때문에 허위인지 진실인지 가릴 여지가 없습니다.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에 해당되면 대개 벌금형으로 처벌 받습니다. 전과가 없거나 사건이 경미하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기소유예란 혐의는 있지만 사정을 감안해서 처벌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둘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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