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출신 박CLO는 법률사무소 고호에서 운영하는 블로그입니다.

안녕하세요, 부장검사 출신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고호 대표변호사 박종민입니다.

오늘 하루도 치열하게 법의 정의를 지키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검사 20년 경력과 변호사로서 수많은 사건을 접하며 느끼는 것은, 법이란 차가운 규정만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법에는 그 사회의 가치관과 구성원들의 감정이 녹아 있으며, 때로는 그 감정이 법의 집행 방향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최근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된 '청주 카페 아르바이트생의 음료 무단 취식 사건'을 통해, 법도 감정이 있다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건의 전말: 12,800원짜리 음료 3잔이
불러온 파장
지난해 청주의 한 빽다방 지점에서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던 20대 A 씨가 퇴근하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등 1만 2,800원 상당의 음료 3잔을 무단으로 제조해 챙겼다는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A 씨는 사건 발생 두 달 후, 아르바이트를 그만둔 상태에서 고소장을 받았습니다. 점주 C 씨는 A 씨가 무단으로 음료를 가져갔다고 주장했습니다.
양측의 팽팽한 주장
A : "해당 음료는 제조 실수로 인한 폐기 처분 대상이었다. 평소 폐기 처분 대상은 직원들이 알아서 처리해왔고, 점주도 이를 용인하는 분위기였다." (억울함 호소)
C : "폐기 처분 대상 음료에 대해서도 돈을 지불해야 한다고 직원들에게 고지해왔다. 내부 지침에도 멋대로 처분해도 된다는 조항은 없다." (강력한 처벌 요구)
위 기사 내용 중 궁금한 것은 "폐기 처분 대상 음료에 대해서도 돈을 지불해야 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또 다른 쟁점: 550만 원의 합의금
사건의 이면에는 또 다른 갈등이 있었습니다.
A씨는 C점주와 친분이 있는 B점주가 운영하는 다른 매장에서 근무할 당시 손님 결제 내역으로 쿠폰을 적립하고 무단으로 음료를 제공했다는 의혹으로 550만 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했습니다.
A 씨는 "일체 무단 제공한 적이 없으며, 공무원을 희망하는 내 상황을 악용해 강요와 협박에 의해 반성문을 쓰고 합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A 씨 가족이 점주를 공갈과 협박 혐의로 고소했지만 불송치 처분을 받았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점주 B 씨가 친분이 있던 다른 매장 점주 C씨를 통해 A 씨를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의 시선: 법은 원칙을 존중하지만, 감정이 있다.
이 사건을 법적으로만 보면 '업무상횡령'이라는 무거운 죄명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횡령액이 소액이라 하더라도, 법적 원칙에 따르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은 단순히 형사처벌 규정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의 진정한 힘은 그 원칙을 지키면서도 그 이면에 있는 인간의 감정과 사정을 살필 수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법도 감정이 있다'는 의미는 무슨 뜻이죠?
비례성의 원칙 : 12,800원이라는 소액의 횡령 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이라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법은 범죄의 경중과 처벌의 수위 사이의 비례성을 고려합니다.
사건의 전후 맥락: 단순히 '음료 3잔을 무단으로 마셨다'는 내용만 볼 것이 아니라, 그전에 있었던 550만 원의 합의금 논란, 양측의 감정적 골 등 사건의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인간 중심의 법 집행: 법은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에 따라 "형법" 등의 문언 형태로 존재하고, 원칙적으로 문언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외없이 적용된다는 엄정한 규율 자체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정에 따른 형평도 법 적용 및 집행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20대의 젊은 알바생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자신의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반응과 법의 역할:이 사건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많은 이들이 알바생의 편을 들고 점주를 비난하며 불매운동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점주 입장에서는 알바생들의 직업의식 부재, 비윤리적인 행위 등을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점주를 비난하는 불매운동은 법의 차가운 원칙보다는 인간의 감정에 더 공감하는 대중의 정서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대중의 감정 역시 법의 집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해당 매장 2곳에 대해 기획 감독에 착수하고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점검하기로 한 것, 그리고 더본코리아 본사가 자체 조사에 나서고 백종원 대표 발언 역시 '법의 감정'을 고려한 행보로 볼 수 있습니다.

법은 단순히 가해자와 피해자를 가려내는 것 이상으로,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갈등을 조정하고 치유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감정을 가진 법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부장검사 출신 형사전문변호사의 결론
제가 처음 검사생활을 시작한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검사가 당사자들을 불러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과 형평을 설명하면서 원만한 합의를 권유할 수 있었습니다.
법률을 원칙대로 적용하여 무짜르듯이 결론을 내는 것이 반드시 형사적인 정의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형사처벌은 기본적으로 '화해'를 지향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아니 오래 전부터 검사 조차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관여하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하게 되었고, 위와 같은 초임검사 당시의 풍경은 검찰청에서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검찰 내에 공식적인 '형사조정' 절차가 생긴 것이 원인이기도 하지만, 자칫 합의에 관여하다가 누구 편을 든다는 원망과 불만만 듣기 쉽상이기 때문입니다.
즉 제가 검사로서의 경험상 사회가 각박해지면서 법을 적용하고 집행하는 절차조차도 융통성이 없이 각박해지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이번 사건을 처리한 수사기관도 사실 답답할 겁니다. 참작할 수 있는 정상이 분명히 보이는데도 양 당사자의 감정의 골이 깊으니 결국은 형식적으로 사건을 처리하는게 가장 무난한 사건처리가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즉 제가 초임검사 때라면 이 사건은 기소유예 처분으로 끝날 수도 있는 사건이지만,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사건을 배당받은 검사님도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로서 저는 이번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법의 무게와 그 이면에 있는 인간의 감정을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법은 너무 냉철하여 차가운 원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와 감정을 담아내는 따뜻한 심장이어야 합니다. 정의를 실현하는 과정에서도 우리는 항상 따뜻한 심장을 가진 인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차가운 법의 논리 앞에서 억울함을 느끼거나, 인간적인 따뜻함이 필요한 법적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언제든 부장검사 출신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십시오. 여러분의 감정까지 깊이 헤아리는 진정한 법의 정의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담신청하시기 전에 저의 네이버 블로그 글을 읽어보시면 변호사의 역할에 대한 이해가 쉬워지실 겁니다.
최근 개설한 유튜브도 방문해서
구독하시면 아직은 영상이 많지 않으나
앞으로 형사사건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내편박변 박종민 변호사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