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억 재산분할 성공사례]국제이혼소송, 한국법원에서 끝냈습니다
[23억 재산분할 성공사례]국제이혼소송, 한국법원에서 끝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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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억 재산분할 성공사례]국제이혼소송, 한국법원에서 끝냈습니다 

유희원 변호사

승소

2****

안녕하세요. 유희원 변호사입니다.

금일 소개해드릴 성공 사례는, 의뢰인이 해외 국적의 배우자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 이혼 및 고액 재산분할 소송에서, 원고 측 변호사로서 복잡한 국제법 쟁점들을 하나하나 풀어내고 재산분할 금액도 의뢰인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이끌어, 최종적으로 재산분할금 총 23억 가량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피고는 원고와 별거 이후 원고에게 재산 분할을 제시했다가, 재산분할이 미뤄지자 피고가 너무 고령이고,

별거 이후 이미 예금, 주식을 대부분 처분해서 줄 수 있는 재산분할금액이 현저히 줄어들어 거의 남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요.

저는 원고 변호사로서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깨는 한편, 피고 국적지인 해외에서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재판관할) 및 피고 국적지 법으로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준거법)을 피고 국적지 법, 판례를 바탕으로

강력하게 대응한 결과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에서 살펴보시지요.


[사건 배경]

의뢰인과 상대방은 2010년 결혼한 부부로, 그 후로도 4개국을 옮겨 다니며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에서 혼인생활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지속적인 외도로 인한 갈등이 쌓이다가 상대방이 집을 나가면서 별거가 시작되었고, 이후 혼인관계는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대한민국 법원에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였고, 저는 의뢰인 측 변호사로서 아래와 같이 사건을 이끌어 나갔습니다.

[사건의 핵심 및 주요 변론 포인트]

① [★ "한국 법원에서 재판받을 수 없다"는 상대방 주장을 정면 돌파]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부딪힌 벽은, 상대방이 "원고와 피고 모두 해외 국적자이므로 한국 법원에서 재판할 수 없다"며 대한민국에서 진행되는 소송 자체를 끝내려 한 것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상대방은 "이 싸움은 한국 법원에서 할 게 아니라 해외 법원에서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저는 다음과 같이 반박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한국에서 5년 넘게 살고 있고, 두 사람이 마지막으로 함께 살았던 곳도 대한민국이므로, 국제사법 규정에 따라 한국 법원에 재판할 권한이 있습니다.

  • 상대방 역시 한국 영주권자로서 한국 거주를 근거로 국적국에 세금을 내지 않고 있었고, 소송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응소하였으므로 한국 법원의 관할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 두 사람의 재산이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는 만큼, 한국 법원 한 곳에서 모든 재산을 한꺼번에 정리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입니다.

결국 상대방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한국 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② [★ "해외 국적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상대방 주장도 막아냈습니다]

상대방은 "이 사건에는 두 사람의 국적인 해외 국적법을 적용해야 한다"고도 주장하였습니다.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재산분할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이 서로 국적도 다르고 현재 사는 곳도 다른 상황에서,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나라의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대한민국 민법이 적용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해당 국적법의 법체계까지 직접 분석한 결과, 해외법 자체도 "본국과 관련성이 낮은 사건에는 다른 나라 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구조를 취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한국법 적용이 타당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③ [★ 재산분할 금액, 의뢰인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이끌었습니다]

고액이었던 재산분할 금액을 얼마로 할지도 치열하게 다투어진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전략을 구사하였습니다.

  • 상대방이 스스로 쓴 이메일을 핵심 증거로 활용: 별거 직후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재산을 50:50으로 나누자"며 구체적인 재산 목록과 금액을 이메일로 보내온 사실이 있었습니다. 저는 위 이메일 상 기준이 상대방 스스로 인정한 재산 현황이자 분할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 별거 이후 재산 변동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 별거 후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시장 상황이 변했더라도, 그것은 두 사람이 함께 만든 재산과 무관한 변동이므로 분할 대상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기여도를 다각도로 입증: 의뢰인이 혼인 기간 동안 ① 직접 경제활동을 하며 가계를 부양한 점, ② 면세국 취업을 통해 상대방의 세금을 거액 절감시켜 준 점, ③ 가사와 육아를 전담한 점, ④ 상대방의 암 수술 과정에서 헌신적으로 간병한 점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50:50 분할의 정당성을 뒷받침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정법원은 재산분할금 총 23억 가량을 의뢰인에게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이는 이의신청 없이 그대로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제 이혼 소송에서는 "어느 나라 법원에서, 어느 나라 법으로 재판받느냐" 자체가 승패를 가르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실제로 외국 생활을 오래 하셨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한국 법원은 관할이 없다"고 주장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법리를 꼼꼼히 따지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 소송에서는 상대방이 스스로 남긴 자료가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메일 한 통, 문자 메시지 하나도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반드시 보관해 두시기 바라며, 현명한 변호사와 위 무기를 극대화하여 소송에 현출하시면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 혼인 기간 동안의 기여는 단순히 돈을 얼마나 벌었느냐만이 아닙니다. 가사, 육아, 간병, 절세 기여 등 눈에 보이지 않는 기여도 모두 재산분할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꼼꼼한 변호사와 위 내용을 잘 준비하셔서 진행하시면 승소가능성이 당연히 높아집니다.

국제 이혼·재산분할 문제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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