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희원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따끈따끈한 성공 사례는, 마사지샵 업주가 고객의 동의 없이 신체 사진을 무단으로 SNS·블로그 등에 게재한 초상권·인격권 침해 사건에서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금전 배상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 특히, 피고 측이 "사진 게재 관련 원고의 사전 동의가 있었다", "사진 속 인물이 원고인지 특정할 수 없다"며 강하게 다투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증거 정리와 논리적인 청구원인 구성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시죠.
<사안의 요약>
본 사건은 의뢰인(원고)이 마사지샵과 복부비만 관리 프로그램 계약을 체결하고 관리를 받던 중, 업주(피고)가 의뢰인의 동의 없이 신체 나체 사진을 네이버 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당근마켓, 네이버 플레이스 등 다수의 플랫폼에 홍보용 광고글로 게재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계약 당시 사진 홍보 사용 동의란에 서명을 하지 않음으로써 명확히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고, 사진 촬영을 허락한 이유는 오직 관리 전후 효과 비교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더욱이 피고가 게재한 광고글에는 의뢰인이 계약한 '복부 관리'가 아닌 '승모근 통증' 관리를 받았다는 허위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신체 특정 부위 흉터로 인해 가족·지인과도 사우나나 수영장을 함께 가지 못할 정도로 등 노출에 큰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었는바, 이 사건으로 인해 극심한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었습니다.
<진행 경과>
의뢰인은 피고에게 즉각 게시물 삭제 및 위자료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는데, 피고는 게시물을 삭제하고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협박죄로 고소하겠다고 하며 위자료 지급은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 측은 답변서를 통해 ① 원고가 계약서 대부분을 직접 작성하였으므로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 ② 원고 사진만으로는 인물 특정이 불가능하여 초상권 침해가 아니다, ③ 설령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고의가 아닌 과실이고 침해 정도가 경미하다, ④ 청구액이 과다하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저희는 이에 대해 ① 동의란 서명 거부라는 명시적 거부 의사 표시의 존재, ② 피고 스스로 카카오톡을 통해 "서명을 받지 못한 것을 확인했다"며 잘못을 인정한 사실, ③ 의뢰인의 신체 특정 부위 컴플렉스 및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의 심각성, ④ 다수의 플랫폼에 걸친 광범위한 게재 사실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피고가 의뢰인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포인트>
★ 계약서 동의란에 서명하지 않았다고 해도, 명시적 거부 의사로 재판에서 주장하여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홍보 사진 사용 동의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었고, 의뢰인이 이에 서명하지 않은 것은 단순한 누락이 아닌 거부 의사의 명확한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 얼굴이 아니어도 신체적 특징으로 초상권이 인정될 수 있고, 인격권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피고는 신체 일부 사진만으로는 인물을 특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초상권은 단순히 얼굴 식별 가능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본인이 자신의 신체임을 알 수 있고, 그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 인격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잘못을 인정하는 등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 등 증거 확보가 되어있다면 승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고가 직접 잘못을 인정한 카카오톡 대화 내역은 이 사건에서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하였습니다. 피해를 입으셨다면 상대방의 인정 발언, 삭제 전 게시물 캡처 등을 즉시 보존해 두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SNS·블로그 등을 통한 무단 사진 게재, 초상권·인격권 침해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께서는,
★ 게시물 삭제 요구와 동시에 증거 보전(캡처, 녹취 등)을 먼저 진행하시고,
★ 상대방의 인정 발언이나 사과 메시지도 소중한 증거가 되오니 반드시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 초상권·인격권 침해는 민사상 위자료 청구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 형사 고소도 병행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적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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