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우승 박신영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피해학생 보호자분들께서 많이 하시는 질문 중 하나가 있습니다.
"병원 치료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심리상담이나 정신과 치료비도 받을 수 있나요?"
"가해학생 부모가 치료비 지급을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실제로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만큼이나 피해학생의 치료와 회복, 그리고 치료비 부담 문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료비 부담 원칙, 학교안전공제회 청구방법, 정신과 치료비 지원, 민사 손해배상 청구까지 실무상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치료비는 원칙적으로 가해학생 보호자가 부담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6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학생이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등에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즉, 학교폭력으로 인해 발생한 병원 치료비, 정신과 치료비, 심리상담비, 약제비 등은 원칙적으로 가해학생 보호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2. 가해학생 측이 지급하지 않으면?|학교안전공제회 청구 가능
실무에서는 가해학생 보호자가 치료비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합니다.
- 학교폭력이 아니다.
- 우리 아이는 때리지 않았다.
- 치료비가 과도하다.
- 정신과 치료는 인정할 수 없다.
그러나 피해학생 입장에서는 치료를 미룰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마련된 제도가 바로 학교안전공제회 선지급 제도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먼저 비용을 지급하고, 이후 가해학생 보호자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가해학생 측이 돈을 주지 않아도 우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든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치료비용 등은 원칙적으로 가해 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해야 하나, 피해 학생이 신속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공제회에서 우선 지원하고, 이후 가해 학생 보호자에게 상환을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3. 학교안전공제회가 지원하는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지원 대상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피해 학생으로 인정되어 치료, 심리 상담 등의 보호조치를 받고 치료를 받았으나, 가해자로부터 해당 비용을 배상받지 못한 학생입니다.
가. 심리상담 및 조언 비용
교육감이 정한 전문심리상담기관에서 상담 또는 조언을 받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 Wee센터 연계 상담
- 전문 심리상담기관 상담
- 심리검사 비용
- 상담 프로그램 비용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본 지원기간은 2년이며, 필요시 심의를 통해 1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나. 일시보호 비용
가해학생의 보복 우려 등이 있는 경우 보호시설·일시보호기관 이용 비용이 지원될 수 있습니다. 최대 30일까지 인정됩니다.
다.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비용
가장 많이 청구되는 항목입니다. 응급실 진료비, 외래 진료비, 입원비, 수술비, 검사비, 약제비, 재활치료비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치료비 역시 원칙적으로 2년간 지원되며,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경우 1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공제회는 원칙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된 급여 항목 진료비를 보상합니다. 비급여 항목 진료비는 보상에서 제외되거나 일부만 보상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4. 정신과 치료비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최근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신체적 상해보다 정신적 피해가 훨씬 심각한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우울증, 불안장애, 공황장애, 적응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틱장애, 수면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인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게 된 경우라면, 정신과 진료비, 상담비, 약제비 역시 치료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학교폭력과 정신적 증상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하므로 진단서, 진료기록, 상담기록 등을 충분히 확보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진료기록에 "학교폭력 피해 이후 증상 발생"이라는 내용이 기재되도록 하는 것이 실무상 핵심입니다.
5. 학교안전공제회 청구 절차
실무상 절차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① 학교폭력 발생 → ② 병원 진료 및 상담 진행 → ③ 학교폭력 신고 → ④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진행 → ⑤ 피해학생 보호조치 결정 → ⑥ 학교안전공제회 치료비 청구 → ⑦ 공제회 심사 및 지급 → ⑧ 공제회의 가해학생 측 상환청구
청구서는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을 검색하여 접속한 후 온라인으로 작성·제출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피해학생 보호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공제회 청구가 가장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가. 제출 서류
공통서류 : 학교폭력 피해 치료비 등 청구서, 주민등록등본
심리상담 및 조언 : 심리상담검사 결과지 및 상담일지, 영수증 등
일시보호 : 일시보호기관의 청구서, 영수증 등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단서, 의무기록지
정확한 심사를 위해 구비서류 이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나. 심리치료 지원제도도 함께 활용하세요
학교폭력 피해 치료비 지원 외에,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과 그 가족이 심리적 안정을 찾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상담 및 심리적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별도의 제도도 있습니다.
- 지원 대상 : 학교안전사고 피해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와 그 가족
- 지원 기간 : 1년의 범위에서 지원 가능 (자문위원회 심의를 통한 연장 가능)
- 심리치료 담당 기관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진료하는 의료기관(병의원),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교육청)이 지정한 심리상담기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상담 및 심리적 치료기관
6. 치료비 청구 전 반드시 확보해야 할 증거
실제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공제회 지급 여부나 향후 민사소송 결과는 결국 증거에 의해 결정됩니다.
반드시 확보해야 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진단서
- 진료확인서
-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 약국 영수증·처방전
- 의무기록 사본
- 심리상담기록·심리검사 결과지
- 학교폭력 신고자료
- 학교폭력 심의 결과 통지서
특히 정신과 치료의 경우, 진료기록에 "학교폭력 피해 이후 증상 발생"이라는 내용이 기재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기재가 없으면 학교폭력과 정신적 증상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7. 공제회 청구 후에도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다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가 치료비를 지급한 경우, 그 지급 범위 내에서는 피해학생의 손해배상청구권이 공제회로 이전(대위)됩니다. 따라서 동일한 치료비를 중복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음 항목은 별도로 청구 가능합니다.
민사소송으로 청구 가능한 항목
- 위자료(피해학생 본인 및 부모)
- 비급여 치료비
- 향후 치료비
- 정신적 손해
- 공제회 지급 범위를 초과한 손해
8. 의뢰인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가. 학교폭력 심의가 끝나야 청구 가능한가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무상 학교폭력 심의 결과가 있는 경우 공제회 청구가 보다 수월하게 진행됩니다. 심의위원회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나. 가해학생 측이 학교폭력을 부인하면 어떻게 되나요?
공제회는 학교장이 제출한 자료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부터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 비급여 치료비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공제회는 원칙적으로 건강보험 적용 급여 항목 중심으로 보상합니다. 비급여 항목은 인정되지 않거나 일부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라. 공제회 청구권에도 소멸시효가 있나요?
있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학생이 졸업한 이후에도 청구할 수 있지만, 시효가 지나면 권리가 소멸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 한의원 치료비도 보상이 되나요?
건강보험이 적용된 급여 항목에 한해 보상이 가능하며, 비급여 항목은 보상되지 않습니다. 한의원 진료의 경우에도 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부분만 지원 대상이 됩니다.
바. 상급병실 입원비도 보상이 되나요?
병원 사정이나 개인 사정으로 상급병실을 이용한 경우 원칙적으로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전신화상 환자, 심한 정신질환자 등 의사의 소견에 따라 부득이 상급병실 입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를 통해 보상이 가능합니다.
9. 실무상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핵심 포인트
치료비는 원칙적으로 가해학생 보호자가 부담
가해학생 측이 지급하지 않으면 학교안전공제회 청구 가능
정신과 치료비와 심리상담비도 지원 가능 (인과관계 입증 필수)
진단서·영수증·상담기록 등 증거 확보 필수
공제회 청구와 민사 손해배상 청구 병행 가능
비급여 치료비와 위자료는 별도 민사 청구 가능
청구권 소멸시효 3년 주의
심의위원회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 조력 필요
10. 마치며
학교폭력 피해는 단순히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피해학생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학교폭력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나 심리상담이 필요한 경우, 치료비 부담 때문에 적절한 치료를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학교안전공제회 제도를 활용하면 치료비를 우선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후 위자료·비급여 치료비 등은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대응, 학교안전공제회 청구,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만큼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각 단계에서의 대응 방향이 이후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학교폭력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전략을 수립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조치, 치료비 청구, 학교안전공제회 신청,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유한) 우승 박신영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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