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이란?|정식재판 청구·불이익변경금지·전과 여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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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이란?|정식재판 청구·불이익변경금지·전과 여부 총정리 

박신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우승 박신영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검찰로부터 '약식기소(구약식)' 되었다는 통지를 받거나, 법원에서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뒤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의뢰인들께서는 아래와 같은 질문을 가장 많이 하십니다.

"약식기소되면 무조건 벌금형으로 끝나는 것인가요?"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전과가 남나요?"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나요?"

실제로 약식명령은 정식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는 간이한 절차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단순히 벌금고지서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약식명령 역시 법원이 내리는 형사재판의 결과이며, 확정되면 일반 형사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특히 약식명령은 일단 확정되면 재심 등 특별한 절차를 제외하고는 다투기 어렵기 때문에, 송달받은 직후 대응 방향을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사건에 따라서는 약식명령에 그대로 응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정식재판을 통하여 무죄를 다투거나 보다 유리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그 의미와 법적 효과를 정확히 이해한 뒤 대응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약식명령의 개념, 약식기소와의 관계, 정식재판 청구 방법, 형량 증가 가능성, 전과 문제,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까지 실무상 자주 문의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약식명령이란 무엇인가요?

약식명령이란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원칙적으로 서면심리만으로 피고인에게 벌금·과료 또는 몰수를 부과하는 간이한 형사절차, 즉 약식절차에서 이루어지는 법원의 재판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피고인이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검사가 제출한 수사기록만을 토대로 법원이 판단하여 벌금형 등을 선고하는 절차입니다.

약식절차는 형사재판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동시에 공개재판으로 인한 피고인의 심리적·사회적 부담을 줄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로 약식명령은 형사실무에서 매우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실무상 다음과 같은 사건에서 자주 활용됩니다.

- 음주운전·무면허운전

- 폭행·상해

- 모욕·명예훼손

- 재물손괴·업무방해

- 비교적 경미한 사기 사건

다만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과 달리 약식명령은 단순한 행정처분이 아니라 법원의 형사재판 결과입니다.

또한 약식명령으로는 징역형이나 금고형과 같은 자유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약식명령은 벌금·과료·몰수 등 재산형을 전제로 하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법정형에 벌금이나 과료가 규정되어 있어야만 약식명령이 가능하고, 자유형만 규정된 범죄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

2. 약식기소되면 반드시 약식명령이 내려질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을 흔히 구약식 또는 약식기소라고 부릅니다.

검사가 약식기소를 하였다고 하여 법원이 반드시 약식명령을 발령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450조에 따라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처리하기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공판절차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 법정형에 벌금·과료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약식명령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 무죄·면소·공소기각·관할위반의 재판을 선고하여야 하는 경우

-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사안이 복잡하거나 죄질이 중하여 신중한 심리가 필요한 경우

- 동종 전력이 다수 존재하는 경우

실제로 강제추행 사건이나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는 검사가 약식기소를 하였음에도 법원이 직권으로 공판절차에 회부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약식기소가 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벌금형으로 종결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3. 약식명령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면 법원은 수사기록을 검토하여 약식명령 발령 여부를 결정합니다.

법원은 원칙적으로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발령하여야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법원에 사건이 많아 약식기소 후 약식명령이 발령되는데까지 수개월이 소요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약식명령에는 다음 사항이 기재됩니다.

- 범죄사실

- 적용법령

- 벌금액 등 주형

- 부수처분

- 정식재판 청구 가능 여부 및 청구기간

약식명령은 검사와 피고인에게 재판서를 송달하는 방식으로 고지됩니다.

그리고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 청구가 없으면 약식명령은 확정되며,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4. 약식명령을 받으면 전과가 남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형도 유죄판결에 해당하며 전과가 남습니다.

"벌금만 내면 전과가 남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약식명령 역시 법원이 유죄를 인정한 형사재판의 결과이므로 벌금형이 확정되면 범죄경력자료에 등재될 수 있으며, 향후 재범 판단이나 양형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말하는 '전과'는 범죄경력자료,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등 여러 기록을 통칭하는 표현입니다. 벌금형의 경우에도 범죄경력자료에는 남을 수 있으나 모든 기관이 이를 자유롭게 조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영향은 직업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식명령은 단순한 벌금고지서가 아니라 법원의 유죄판결이라는 점을 반드시 이해하셔야 합니다.

5. 약식명령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약식명령에 동의할 수 없다면 정식재판 청구를 통하여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청구란 약식명령에 불복하는 사람이 통상의 공판절차에 따라 다시 심판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정식재판은 피고인뿐 아니라 검사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청구기간입니다.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정식재판청구서에는 약식명령에 불복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면 되고, 그 이유를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무상 정식재판을 고려하는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무죄를 다툴 여지가 있는 경우

-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는 경우

- 벌금액이 과도한 경우

- 법리적 쟁점을 다툴 필요가 있는 경우

7일이라는 기간이 지나면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므로, 불복 여부는 신속하게 검토하여야 합니다.

6.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형량이 올라가나요?

의뢰인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가.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법원은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형종)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이를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약식명령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면 법원은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형의 종류(형종)는 유지되더라도 동일한 형종 내에서 벌금액 자체는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2항은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식재판 결과 벌금액이 증액되는 사례도 적지 않으므로, 단순히 시간을 벌거나 막연한 기대만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검사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검사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형종 상향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건에 따라서는 징역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도 형종 상향 금지 원칙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7. 법원이 직권으로 공판절차에 회부한 경우는 무엇이 다를까요?

많은 분들이 피고인의 정식재판 청구와 법원의 직권 공판회부를 혼동합니다.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는 이미 발령된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다시 재판을 요청하는 경우입니다.

반면 법원의 직권 공판회부는 법원이 기록을 검토한 결과 약식절차에 의한 처리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스스로 정식재판으로 넘기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에는 형종 상향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원이 처음부터 약식절차에 의한 처리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안이라면, 정식재판 결과 징역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실제로 검사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이 공판절차로 회부하여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도 존재합니다.

8. 정식재판 청구기간을 놓쳤다면 방법이 없을까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본인 또는 대리인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못한 경우에는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송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장기간 입원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던 경우

- 본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약식명령 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지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서와 정식재판청구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회복청구만 하고 정식재판청구를 함께 하지 않으면 부적법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9. 약식명령 벌금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벌금은 반드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진행될 수 있으며,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노역장유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경제적 사정으로 즉시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분납이나 납부연기 제도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10. 형사전문변호사의 실무 조언

약식명령은 단순히 벌금만 내고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약식명령 역시 형사재판의 결과이며, 확정되면 일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벌금형이라 하더라도 향후 재범사건, 자격취득, 일부 직종 취업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정식재판 청구기간은 단 7일에 불과하므로 약식명령을 송달받았다면 가장 먼저 청구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에 따라서는 정식재판이 유리할 수도 있고, 오히려 그대로 확정시키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수사기록과 증거관계를 면밀히 검토한 후 대응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식명령을 받으셨거나 정식재판 청구 여부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증거관계를 충분히 검토한 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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