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완벽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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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완벽 가이드 

박신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우승 박신영 변호사입니다.

최근 성범죄 상담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사건이 바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이른바 '통매음' 사건입니다.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DM, 텔레그램, 온라인 게임 채팅, 오픈채팅방 등 비대면 소통이 일상화되면서 통매음 고소 역시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상대방도 대화에 응했는데 왜 통매음이 되나요?", "성인 채팅앱인데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장난으로 한 말인데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와 같은 문의를 자주 받게 됩니다.

통매음 사건은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음란한 메시지를 보냈는지 여부만 판단하면 될 것 같지만, 실제 수사와 재판에서는 성적 욕망의 목적이 있었는지, 상대방이 이를 원하지 않았는지, 전체 대화의 맥락이 어떠했는지 등이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오늘은 형사전문변호사의 관점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요건과 처벌수위, 실무상 자주 문제되는 사례, 그리고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무엇인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규정된 범죄입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법원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단순히 사회의 성풍속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가 아니라,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음란사진이나 성기사진을 보내야만 통매음이 성립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문자메시지나 채팅 내용만으로도 통매음이 인정되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최근에는 음란물 자체보다 성적인 언어 표현으로 수사가 개시되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2. 통매음이 성립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할까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생각보다 까다로운 구성요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상대방이 불쾌해했다고 해서 모두 통매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범죄가 성립합니다.

가. 통신매체를 이용할 것​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통신매체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상대방에게 말·글·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는 성폭력처벌법 제13조로 처벌할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판시하였습니다.

한편 최근 대법원은 계좌이체 시 송금메모란에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을 기재하여 전송한 행위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통신매체'를 이용한 것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통신매체의 범위가 점차 넓어지는 추세입니다.

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을 것 — 가장 중요한 쟁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이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성적 욕망'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며,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화가 나서 욕한 것뿐이다", "장난이었다", "상대방을 놀리려고 했다" 고 주장하더라도, 그 표현 자체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이라면 통매음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합니다.

다.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일 것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 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요건의 충족 여부는 행위자의 주관적 동기나 의도가 아니라,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그 행위 자체의 전체적인 내용을 관찰하여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판단합니다.

라.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 것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해야 합니다. 이는 상대방이 직접 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실제로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도 포함됩니다.

특히 음란물이 담긴 웹페이지의 인터넷 링크를 전송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그 링크를 이용하여 별다른 제한 없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가 실제로 조성되었다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구성요건을 충족합니다.

3. 의뢰인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

가. "상대방이 답장을 했으니 괜찮다"

답장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동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전체 대화의 맥락상 상대방의 암묵적·묵시적 동의가 인정된다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려면 그동안의 대화 내용, 두 사람이 연락을 주고받게 된 계기, 만남의 기회가 되었던 장소나 앱의 특징 등을 모두 활용해야 합니다.

나. "성인 전용 어플이니까 괜찮다"

성인 전용 어플이라는 사정만으로 상대방이 성적 메시지 수신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법원은 어플의 성격이 성인 전용이라는 사실만으로 명시적 동의 없는 성기 사진 전송을 승낙하였다고 의사해석을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플의 특성, 이전 대화 내용 등을 종합하여 묵시적 동의 여부를 다툴 여지는 있습니다.

다. "화가 나서 욕한 것이지 성적 목적이 없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분노감이 결합되어 있더라도 성적 욕망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체 대화의 맥락, 발언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무죄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게임 채팅에서 우발적으로 욕설을 한 사건에서 성적 욕망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된 사례도 있습니다.

라. "익명 공간이라 특정이 어렵다"

오픈채팅이나 게임 채팅에서 발생한 통매음 사건도 많습니다. 익명 공간이라는 이유로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수사기관은 IP 정보, 가입 정보, 통신자료 등을 통해 작성자를 특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오픈채팅방에서 피해자를 임의로 선택하여 성적 메시지를 전송한 사건에서 유죄가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4. 실무상 자주 문제되는 통매음 사례

가. 카카오톡·SNS DM으로 성기 사진 또는 음란 영상을 전송한 경우

가장 전형적인 유형입니다. 상대방의 명시적 동의 없이 성기 사진이나 음란 영상을 전송한 경우 통매음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카카오톡으로 성관계 동영상 캡처 사진을 전송한 사건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나. 음란물 링크를 전송한 경우

음란물을 직접 전송하지 않고 링크만 전송한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링크를 통해 별다른 제한 없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에 접할 수 있는 상태가 조성되었다면 구성요건을 충족합니다.

다. 성적 비하·조롱 문자를 반복 전송한 경우

헤어진 연인이나 지인에게 성적 비하 표현이 담긴 문자를 반복 전송한 경우입니다. 분노감이 결합되어 있더라도 성적 욕망이 인정될 수 있으며, 실제로 "창녀", "보지" 등의 표현이 담긴 문자를 반복 전송한 사건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라. 랜덤채팅·오픈채팅 어플에서 성적 메시지를 전송한 경우

랜덤채팅 어플에서 불특정 상대방에게 성적 메시지를 전송한 경우입니다. 상대방이 성적 대화가 이루어지는 어플임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동의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랜덤채팅 어플에서 "팬티는 입었어요?", "보지 빨아주고 싶어서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한 사건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마. 게임 채팅에서 성적 욕설을 한 경우

온라인 게임 채팅에서 성적 욕설이나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경우입니다. 다만 이 유형은 성적 욕망의 목적 인정 여부가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유형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게임 채팅에서 우발적으로 욕설을 한 사건에서 성적 욕망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된 사례도 있습니다.

바. 헤어진 연인에게 과거 성관계 사진·영상을 전송한 경우

헤어진 연인에게 과거 성관계 사진이나 영상을 전송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통매음뿐만 아니라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위반 혐의도 함께 문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 전화로 음란한 말을 한 경우

전화를 통해 음란한 말을 한 경우에도 통매음이 성립합니다. 실제로 보험설계사에게 전화를 걸어 음란한 말을 한 사건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5. 처벌수위는 어느 정도일까

가. 법정형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나. 실제 선고 사례

실제 처벌은 범행 내용, 전과 유무,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횟수, 합의 여부 등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 초범 + 1회성 범행 +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로 종결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 초범이지만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백만 원대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반복적으로 성적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벌금 액수가 높아지거나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 동종 전과가 있거나 누범기간 중 범행한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다. 신상정보 등록 —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통매음은 성폭력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반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징역형과 벌금형의 차이는 단순히 형의 종류에 그치지 않고, 신상정보 등록 여부라는 중대한 결과의 차이를 가져옵니다. 이 점에서 형의 종류를 다투는 것이 실무상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유죄 판결 시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등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6. 무죄가 인정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

통매음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가. 성적 욕망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실제로 다음과 같은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 게임 채팅에서 우발적으로 욕설을 한 사건에서 성적 욕망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

  • 피해자의 모욕감·분노감을 유발하여 통쾌감을 느끼는 데 주된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는 사건에서 무죄

  • 전송한 내용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수준에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된 사건에서 무죄

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전송한 내용이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수준에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무죄가 됩니다. 이 요건은 객관적·규범적으로 판단되므로, 피해자가 주관적으로 불쾌감을 느꼈다는 사정만으로 충족되지 않습니다.

7.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가. 전체 대화 내역을 즉시 확보하세요

실무상 가장 중요한 증거는 대화의 전후 맥락입니다. 고소인이 제출한 일부 캡처만으로는 사건의 전체 모습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체 대화 내역을 확보하여 제출하면 사건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나. 조사 전 반드시 변호인과 먼저 상담하세요

경찰 조사 전 충분한 검토 없이 성급하게 진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통매음 사건은 단순히 "보냈다" 또는 "안 보냈다"의 문제가 아니라 성적 목적, 동의 여부, 맥락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핵심이므로, 조사 전 대응 방향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마세요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임의로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 주장, 협박·강요 혐의 등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합의는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십시오.

라. 증거를 임의로 삭제하지 마세요

대화 내역이나 관련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면 증거인멸로 오해받을 수 있고, 이미 수사기관이 확보한 경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8. 변호인과 함께 반드시 준비해야 할 자료

통매음 사건에서 변호인과 함께 준비해야 할 주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대방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

  • 사건 발생 경위 정리

  • 상대방의 반응 관련 자료

  • 이용한 어플·플랫폼의 특성 관련 자료

9. 마무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단순히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였는지 여부만으로 결론이 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 상대방이 해당 내용을 원하지 않았는지, 전체 대화의 맥락은 어떠한지 등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현이라도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기존 대화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따라 유죄와 무죄가 갈리기도 하고, 처벌 수위 역시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특히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단순히 벌금 액수만의 문제가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등 다양한 법적 불이익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거나 고소를 준비하고 있는 경우라면 초기 단계부터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통매음 사건은 문제된 한 문장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전체 대화의 맥락과 전후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성급하게 진술하거나 임의로 대응하기보다는 관련 자료를 충분히 확보한 후 법률적 검토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맞추어 정확한 대응방안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유한) 우승 박신영 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에 대한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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