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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이란?|형사조정 절차·합의금·기소유예 가능성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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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이란?|형사조정 절차·합의금·기소유예 가능성 총정리 

박신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우승 박신영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의뢰인들께서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제도 중 하나가 바로 형사조정입니다.

검찰로부터 형사조정 출석 안내를 받은 뒤 "반드시 참석해야 하나요?", "형사조정이 성립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합의금은 얼마 정도가 적절한가요?",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아지나요?", "죄를 부인하고 있는데도 형사조정에 참석해야 하나요?" 와 같은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형사조정은 피해자에게는 실질적인 피해회복의 기회를 제공하고, 피의자에게는 피해회복 노력과 반성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특히 사기, 횡령, 배임, 명예훼손, 모욕, 폭행, 상해, 스토킹 사건 등에서는 형사조정 결과가 검사의 처분이나 향후 재판의 양형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형사조정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참석하였다가 불필요한 진술을 하거나, 충분한 검토 없이 조정조서에 서명하여 예상치 못한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형사조정의 의미, 대상 사건, 신청 방법, 절차, 합의금, 기소유예 가능성, 처벌불원 의사표시, 실무상 주의사항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형사조정이란 무엇인가요?

형사조정이란 사기·횡령·배임 등 재산범죄 사건과 의료분쟁, 명예훼손, 지식재산권 침해 등 민사적 분쟁의 성격이 강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검찰청에 설치된 형사조정위원회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여 실질적인 피해회복과 화해를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국가가 중립적인 제3자를 통하여 피해자와 피의자가 대화와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마련한 공식 절차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존 형사절차가 범죄에 대한 처벌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형사조정은 피해자의 피해회복과 갈등 해소에 보다 중점을 두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형사조정은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의 이념을 반영한 제도라고 평가됩니다.

실무상 형사조정은 단순히 합의금을 논의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의자의 반성 여부, 피해회복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절차입니다.

2. 형사조정 제도는 왜 만들어졌을까요?

과거에는 피해자가 형사고소를 하여 가해자가 처벌받더라도, 피해자가 실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당사자 사이의 갈등이 장기화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형사조정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 특히 사기·횡령·배임 등 민사분쟁의 성격을 지닌 고소사건이 대폭 증가하면서, 이들 사건에 대한 효율적인 해결방안으로 형사조정제도가 등장하였습니다.

형사조정위원회는 법률전문가뿐 아니라 교육계, 의료계, 학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립적인 입장에서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합니다.

즉 형사조정은 단순한 합의 절차가 아니라 피해회복적 사법(회복적 정의)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3. 형사조정 대상 사건은 무엇인가요?

형사조정은 주로 개인 간 금전거래로 발생한 분쟁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표적인 형사조정 대상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기죄

- 횡령죄

- 배임죄

- 명예훼손죄

- 모욕죄

- 임금체불 사건

-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

- 경계침범 사건

- 의료분쟁 관련 형사사건

- 기타 형사조정을 통한 분쟁 해결이 적절한 사건

특히 차용금, 투자금, 공사대금, 동업금 정산 문제 등 민사적 성격이 강한 분쟁이 형사문제로 발전한 경우 형사조정이 자주 활용됩니다.

실무상으로는 폭행, 상해, 재물손괴, 업무방해, 스토킹 사건 등에서도 형사조정이 진행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4. 형사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모든 형사사건이 형사조정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없습니다.

-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한 경우

- 각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등 불기소 사유가 명백한 경우(단, 기소유예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또한 법률상 절대적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무상 살인, 강도, 중대한 성폭력범죄, 조직범죄, 마약범죄, 방화범죄 등은 수사와 처벌의 필요성이 우선 고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죄명만으로 형사조정 가능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사건 내용과 피해회복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담당 검사가 판단하게 됩니다.

5. 형사조정은 누가 신청할 수 있고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형사조정은 검사의 직권으로 회부될 수도 있고, 피해자 또는 피의자가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는 사건이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된 이후 담당 검사가 직권으로 회부하는 경우가 많지만, 당사자가 직접 형사조정을 요청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형사조정을 고려하고 있다면 검찰송치가 결정되자마자 신속하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조정 회부와 동시에 해당 형사사건에 대하여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6. 형사조정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형사조정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검사의 형사조정 회부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

↓

당사자 동의 확인

↓

형사조정위원회 기일 지정 및 통지

↓

당사자 의견 청취 및 합의 조건 협의

↓

조정 성립 또는 불성립

↓

형사조정조서 작성 → 검사에게 결과 송부

↓

검사의 최종 처분

형사조정절차를 개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동의권자가 제1회 형사조정절차 개시 이전까지 동의하지 않을 뜻을 명확히 한 경우에는 형사조정위원회는 담당 검사에게 사건을 회송하여야 합니다.

형사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사이의 형사분쟁이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조정 역할을 수행합니다. 특히 피해자와 피의자의 감정적 대립이 심한 경우에는 형사조정위원이 중간에서 양측의 입장을 전달하고 합의 가능성을 조율하게 됩니다.

실제로 피해자와 피의자를 별도로 면담하는 경우도 많으며, 당사자들이 직접 마주치지 않고 진행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또한 형사조정은 반드시 대면으로만 진행되는 것은 아니며, 사건의 특성에 따라 전화 방식 또는 개별 면담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사조정위원회는 조정기일마다 형사조정조서를 작성하고, 형사조정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형사조정결정문으로 작성합니다. 형사조정 절차가 끝나면 위 서면을 붙여 해당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한 검사에게 보내야 합니다.

7. 형사조정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형사조정 참석은 강제되지 않습니다. 형사조정에 응하지 않는다고 하여 별도의 처벌이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회복 여부가 중요한 사건에서는 형사조정 참석 여부가 검사의 처분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사기, 횡령, 폭행, 상해 사건과 같이 피해회복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사건에서는 참석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형사조정기일에 불출석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은 사정이 양형에 불리하게 반영된 사례도 있습니다.

8. 형사조정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형사조정의 가장 큰 장점은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진행하지 않고도 비교적 신속하게 피해회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피해회복과 반성의 의사를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 기소유예, 선처, 양형상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형사조정위원회는 단순히 합의금을 정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의 입장을 조율하고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9. 죄를 부인하는 경우에도 형사조정이 가능한가요?

불가능 한 것은 아니나, 죄를 부인하고 있고 사건이 중하다면 검사가 형사조정 회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형사조정에 참석하면 범행을 인정하는 것 아닌가요?" 라고 질문하시는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사기, 횡령, 배임, 명예훼손 사건 등에서는 피의자가 범죄 성립 자체는 부인하면서도 분쟁 해결과 피해회복을 위하여 형사조정에 참여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다만 실무상으로는 피해자가 "가해자가 범행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형사조정 참여를 거부하거나, 형사조정에 참석하더라도 진정한 반성이나 책임 인정이 없다고 판단하여 합의를 거절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폭행, 상해, 명예훼손, 모욕, 스토킹 사건 등 감정적 대립이 큰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사과와 책임 인정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전면적인 혐의 부인은 형사조정 결렬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한편, 사실관계를 다투고 있는 사건에서는 형사조정 과정에서의 진술에 각별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무심코 한 발언이 향후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이라면 형사조정 참석 전 반드시 변호인과 충분히 상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형사조정이 결렬되었다고 하여 그 사실 자체만으로 피의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형사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더라도,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사정, 상당한 금액을 변제하거나 공탁한 사정, 지속적으로 합의를 시도한 사정, 형사조정 절차에 성실하게 참여한 사정 등은 향후 검사의 처분 판단이나 법원의 양형 판단 과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10. 형사조정이 성립되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형사조정이 성립되면 검사는 그 결과를 수사 및 처분 과정에서 고려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안이 크개 중하지 않다면 피해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진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다만 형사조정이 성립되었다고 하여 반드시 기소유예 또는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의 중대성, 피해 규모, 전과 여부, 피해회복 정도 등 다양한 요소가 함께 고려됩니다.

또한 기소가 이루어지더라도 형사조정 성립 사실은 양형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11. 형사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할까요?

의뢰인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법률상 정해진 형사합의금 기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합의금은 피해 정도, 피해액, 상해 정도, 범행 경위, 전과 여부, 피해자의 처벌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금액 자체가 아니라 피해회복의 진정성과 합의 내용입니다.

12. 마치며

형사조정은 단순한 합의 절차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형사조정을 단순히 피해자와 합의금을 협상하는 자리 정도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피해회복, 처벌불원 의사표시, 형사합의가 이루어지고, 이후 기소유예 가능성 검토의 근거자료가 되는 등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한편, 형사조정이 성립되었다고 하여 반드시 불기소처분이나 기소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형사조정이 결렬되었다고 하여 그 사실만으로 불이익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실무상으로는 형사조정 절차에 성실하게 참여하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정 자체가 검사의 처분 판단이나 법원의 양형 판단 과정에서 중요한 정상자료로 고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사기, 횡령, 배임, 명예훼손, 모욕, 폭행, 상해, 스토킹 등 피해회복 여부가 중요한 사건에서는 형사조정 참석 여부와 대응 방식이 사건 결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조정 기일을 앞두고 계시다면 단순히 출석 여부만 고민할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선에서 합의금을 지급할(지급받을)의사가 있는지,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어떠한 내용으로 조정조서를 작성할 것인지까지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사건, 합의금 액수에 대한 이견이 큰 사건,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문제되는 사건,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는 사건이라면 형사조정 참석 전 형사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형사조정은 적절히 활용할 경우 피해자에게는 신속한 피해회복의 기회가 되고, 피의자에게는 선처와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절차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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