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우승 박신영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보호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상황 중 하나가 바로 학교폭력 맞신고입니다. 분명 우리 아이가 피해를 입었는데 상대방이 오히려 가해자라고 주장하며 학교폭력 신고를 하는 경우입니다.
실제로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가해학생이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시도하기보다 피해학생을 함께 신고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맞신고가 이루어지면 사건은 단순한 폭행 사건이 아니라 '누가 실제 가해자인가'의 문제로 변하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오히려 가해학생으로 판단되는 결과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맞신고 사건에서는 단순히 피해 사실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건 발생 경위, 선행 행위, 공격행위와 방어행위의 구별, 피해 정도 등을 객관적 증거를 통해 입증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상대방의 맞신고에도 불구하고 피해학생 측 대리를 통해 가해학생에게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등의 조치가 내려지고, 의뢰인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폭력 아님 결정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1. 사안의 개요
의뢰인 학생은 중학교 1학년 재학생이었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된 직후 쉬는 시간 중 친구들과 장난을 치던 과정에서 상대 학생과 우연한 신체 접촉이 발생하였고, 이를 계기로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상대 학생은 의뢰인에게 욕설을 하며 위협적인 태도를 보였고, 교사의 중재로 일단 상황이 종료되는 듯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상대 학생은 다시 의뢰인을 찾아와 교실 밖으로 나오라고 요구하였고, 의뢰인이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시비를 걸고 조롱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이 복도로 나가자 상대 학생은 의뢰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뒤 넘어진 상태의 의뢰인을 발과 무릎으로 수차례 폭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안면부와 팔꿈치, 다리 등에 상해를 입어 병원 치료를 받게 되었고, 이후 학교생활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으로 심리상담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대 학생은 자신의 폭행행위에 대해 사과하거나 피해 회복 노력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의뢰인을 학교폭력 가해학생이라고 주장하며 맞신고를 진행하였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단순 폭행 사건이 아니라 실제 가해학생이 누구인지와 의뢰인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된 학교폭력 맞신고 사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상대 학생의 폭행행위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상대 학생의 주장처럼 의뢰인 역시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단순히 서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쌍방 학교폭력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먼저 갈등을 유발하였는지, 누가 적극적으로 공격행위를 하였는지, 상대방의 행위가 방어행위인지 여부, 피해 정도와 사후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단순히 폭행 사실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전후 경위를 통해 의뢰인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
저희는 사건 초기부터 학교폭력 신고서, 진단서, 피해사진, 상담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요소인 사건의 선행 경위와 행위 태양을 중심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상대 학생이 먼저 욕설을 하고 위협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점, 교사의 중재 이후에도 다시 의뢰인을 찾아와 복도로 불러낸 점, 여러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의뢰인을 조롱한 점, 실제 폭행 역시 상대 학생이 먼저 시작하였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와 진술을 통해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상대 학생이 주장한 의뢰인의 행위에 대하여도 단순히 부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설령 일부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대 학생의 도발과 폭행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에 불과하며 학교폭력으로 평가될 수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입은 상해 정도와 치료 경과, 사건 이후 발생한 정신적 고통, 학교생활에 미친 영향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피해의 중대성을 소명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저희는 상대 학생의 맞신고 행위 자체를 중요한 양정 요소로 주장하였습니다. 상대 학생은 자신의 폭행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거나 피해 회복을 시도하기보다 오히려 피해학생을 가해학생으로 몰아 맞신고를 진행하였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태도가 반성 없는 태도에 해당할 뿐 아니라 피해학생에게 추가적인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키는 행위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단순한 사과 권고 수준이 아니라 보다 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상대 학생의 폭행 정도, 피해 결과, 사건 이후 태도, 맞신고 경위 등을 고려할 때 4호 이상 조치가 충분히 검토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상대 학생의 폭행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 학생에게 다음과 같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졸업 시까지)
사회봉사 6시간
학생 특별교육 이수 4시간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5시간
반면 의뢰인 학생에 대하여는 문제가 된 행위가 단순 신체 접촉에 불과하고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별도의 학교폭력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상대방의 맞신고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학교폭력 아님 결정을 받았고, 실제 폭행을 가한 학생에게만 학교폭력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5. 이 사건의 의의
학교폭력 사건에서 맞신고는 결코 만능 전략이 아닙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우리도 같이 신고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그러나 실제 실무에서는 무조건적인 맞신고를 권하지 않습니다.
맞신고를 통해 분리조치를 유도하거나 협상력을 확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반대로 자신의 책임만 추가로 인정되거나 반성 없는 태도, 책임 회피로 평가되어 오히려 더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맞신고 자체가 아니라 맞신고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과 불이익을 냉정하게 비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사건에서도 상대 학생은 맞신고를 통해 책임을 분산하려 하였으나, 학폭위는 신고 건수 자체가 아니라 실제 행위와 사건 경위를 중심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오히려 상대 학생의 맞신고는 반성 부족 및 책임 회피의 사정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었고, 저희는 이를 근거로 보다 중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학교폭력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감정적인 대응이나 맞신고 자체가 아니라 객관적 증거와 전략적인 대응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6. 마무리
학교폭력 맞신고 사건은 일반적인 학교폭력 사건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자칫하면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으로 판단되거나 쌍방 학교폭력으로 결론이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며, 학폭위에서 어떤 쟁점을 중심으로 주장할 것인지 전략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유한) 우승은 학교폭력 피해학생 대리, 가해학생 방어, 학폭위 대응, 학교폭력 행정심판 및 학교폭력 소송 사건을 다수 수행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맞신고, 쌍방 학교폭력, 억울한 가해학생 신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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