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이혼 소송 중 증거 수집 목적의 미행, 스토킹 무혐의▶️
1. 사건 개요
피의자 A(여, 38세)는 피해자 B(남, 41세)와 이혼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인 법적 부부 사이입니다. 피의자는 2024. 5. 12. 14: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피해자 B의 임시 숙소 앞부터 골프클럽 주차장 앞까지 약 80km 구간을 자신의 차량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밀착 미행하며 따라다녔습니다.
이어서 피의자는 다음 날인 2024. 5. 13. 09:0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해당 골프장 클럽하우스 입구에서 피해자가 타고 온 차량을 발견하고 잠복하며 기다리다, 피해자가 타인과 함께 클럽하우스에서 나오는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피해자를 지속해서 지켜보았습니다. 또한 피의자는 2024. 5. 25. 21:00경 피해자가 머무는 아파트의 지상 주차장을 배회하며 피해자의 동선을 찾아다녔습니다.
이로써 피의자 A는 피해자 B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고, 주거 및 숙소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극심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켰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의 실질은 단순한 집착이나 괴롭힘이 아니라, 피의자가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 B의 부정행위를 의심하여 재판에 필요한 결정적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골프장까지 차량을 추적하고 촬영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를 두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지켜본 것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와 법원 역시 이혼 소송 등 특수한 관계적 배경 속에서 부정행위 입증이나 소송상 필요를 위해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는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어 스토킹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3. 수사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스토킹처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스토킹처벌법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혼 소송 과정에서 배우자의 불륜 정황을 포착하고 소송 서류에 첨부할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골프장까지 미행하거나 촬영한 일련의 행위들이 스토킹처벌법상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즉, 이혼 재판상 증거 수집이라는 목적이 스토킹처벌법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는 합당한 사유가 되는지가 관건입니다. 다만 이러한 목적이 있더라도 미행의 구체적인 방식이나 횟수, 그리고 실제 피해자에게 유발된 불안감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행위가 객관적으로 허용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사생활 침해인지 아니면 이혼 소송에 수반된 정당한 권리 행사의 범주에 포함되는지를 가려내는 것이 이 사건의 가장 주요한 논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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