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와 같은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의사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제출되어야 합니다.
명예훼손, 단순폭행, 단순협박 등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되기만 하면 수사절차에서든, 재판절차에서든 즉시 처벌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벌불원의사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이루어져야 하며(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다시 말해 피해자와의 합의는 아무리 늦어도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는 이루어져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만이 합의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우선, 가해자가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지 못할 경우 결국 수사기관과 법원의 협조를 받아 피해자의 연락처를 받아야 하는데요. 수사기관과 법원의 협조 정도는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크게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또 '가해자의 변호사'가 연락처를 요청하는 경우와 '가해자'가 연락처를 요청하는 경우 피해자의 반응 역시 다를 수밖에 없겠죠.
다음으로, 피해자와 연락이 가능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해서 악감정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해자가 직접 연락하여 합의금 협상을 하는 등의 과정에서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협상기술을 가지고 있고, 기본적으로 '제3자'의 입장인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는 것이 좋은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설령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 혹은 법원에서 요구하는 형식을 모두 갖춘 서류를 만들어 이를 제출하는 것은 일반인의 입장에서 매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피해자의 의사가 진정한지에 대해 엄격히 심리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당연히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에 실패하여 명예훼손죄로 기소당한 A씨
A씨는 SNS를 통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는데, 결국 피해자와의 합의에 실패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명예훼손죄로 기소당했고, 처벌 위험에 처한 A씨는 법무법인 어프로치 이병호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이병호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최우선적인 목표로 하고 피해자와 직접 연락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완강한 거부의사를 밝히던 피해자도 여러 차례에 걸친 연락과 조율 끝에 최종적으로는 합의의사를 밝혔고, 이병호 변호사는 즉시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A씨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범죄자가 될 뻔 했던 A씨는 유죄판결의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결론
피해자와의 합의를 쉽게 생각하고,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쉬운 길'을 두고, 굳이 '어려운 길'을 택하는 것과 같습니다.
냉정하게 생각하십시오. 인생이 달린 일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요하다면,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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