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이해 및 대응(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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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이해 및 대응(2) 

이기영 변호사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위 제1항 뿐만 아니라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카메라등이용촬영물에 대해 다양한 형태의 행위들을 규제하는 규정들을 두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혐의로 상담을 오시는 분들 중 다수는 "직접 촬영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문제가 될 줄 몰랐다"라고 얘기하십니다.

하지만 위 조항들은 촬영 행위뿐만 아니라 유포, 소지, 시청 행위까지 촘촘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내용을 판례와 함께 분석하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어야 할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촬영물 유포 및 영리 목적 유포 (제14조 제2항)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제1항(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함)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조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급속도로 광범위하게 유포됨으로써 피해자에게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 초래하는 사회적 문제를 감안하여 유포행위를 한 자를 촬영자와 동일하게 처벌하기 위한 것입니다.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등 한 자가 반드시 ‘촬영물을 촬영한 자’와 동일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의 대상이 되는 촬영물을 누가 촬영한 것인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반포’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을 말하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전달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반포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면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교부하는 것도 반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제공’은, ‘반포’에 이르지 아니하는 무상 교부행위로서 ‘반포’할 의사 없이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후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다시 만난 것을 알고 화가 나자 그 다른 남성에게 자신과 피해자의 관계를 분명히 알려 다른 남성이 피해자를 만나지 못하게 할 의도로 다른 남성에게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 등을 전송한 경우에는 ‘반포’가 아닌 ‘제공’에 해당합니다.

다만, 촬영물의 반포등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촬영물의 유포행위를 방지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해자 본인에게 촬영물을 교부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피해자 본인에게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전송한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가 적용될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공연한 전시’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촬영물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전시된 촬영물 등을 실제 인식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촬영물 등을 위와 같은 상태에 둠으로써 성립합니다.

‘동의 하에 찍은 영상’이라도 유포하면 범죄?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등 한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에 의해 처벌됩니다.

상대방이 사진 등의 촬영을 허락하였다고 하여 사후의 반포 등의 행위까지 허락하였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때 유포의 대상에 ‘촬영물’ 외에 ‘복제물’ 부분이 추가되어서,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다시 촬영하여 반포 등을 한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판단하는 시점은 ‘반포 등의 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영리 목적 촬영물 유포(제14조 제3항)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위 제2항의 죄를 저지른 경우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으로,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고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에는 순식간에 광범위하게 유포되어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리의 목적’이란 재산적 이득을 얻으려는 의사 또는 이윤을 추구하는 의사를 말하며, 이는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위반행위의 직접적인 대가가 아니라 위반행위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얻게 될 이익을 위한 경우에도 영리의 목적으로 인정됩니다.

소지 · 구입 · 저장 · 시청 (제14조 제4항)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지' 란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그러한 지배관계를 지속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자신이 지배하지 않는 서버 등에 저장된 촬영물에 접근하여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인터넷 주소 등을 제공받은 것에 그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구입' 이란 대가를 지불하고 사실상의 지배를 취득하는 것을 의미하고, '저장' 이란 촬영물이 전자파일 등의 형태로 기계장치 내의 기억장치에 영구히 저장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청 이란​ 영상정보를 화면에 구동하여 관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 사례에서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소지와 구입

많은 이들이 소지라고 하면 영상물을 자신의 기기에 직접 저장하거나 다운로드해야만 처벌받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원의 시각은 훨씬 날카롭습니다.

​이른바 'F' 비공개 단체 대화방 사건(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3고합81)에서 법원은 영상물을 소지하기 전이라도 입장료를 낸 행위 자체를 '구입'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또는 카메라등이용촬영물의 ‘구입’이란 대가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권리를 양도·이전받기로 하는 유상계약을 체결하거나 대가를 지급한 상태를 의미하며, 실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을 소지하기에 이르렀는지 유무는 묻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3고합81 판결)

이는 만약 '구입'을 '소지(인도 완료)'와 동일하게 해석한다면, 법에서 구입과 소지를 별도로 규정한 실익이 없어진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즉, 대가를 지불하고 영상물에 접근할 권리를 얻은 상태(유상계약 체결)라면 실제 소지 여부와 무관하게 범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지 않았으니 괜찮다"는 변명은 유료 결제라는 행위 앞에서 힘을 잃습니다.

법은 기술적 소유보다 '불법 콘텐츠 시장에 자금을 공급한 행위' 그 자체를 처벌해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우라고 해서 클라우드로 옮겼다면? '새로운 소지'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촬영물을 삭제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하자, 이를 피하려고 휴대전화에서 클라우드로 파일을 옮긴 사례가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이것이 기존 소지 행위의 연장인 '불가벌적 사후행위(앞의 행위에 이어서 일어난 사후 행위지만, 이미 주된 범죄인 앞의 행위에 법적인 평가가 포함되어 사후 행위는 별도의 죄가 되지 않는 경우)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새로운 소지’라고 판단하였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22고단4355 판결).

법원은 피해자의 삭제 요구(가처분권)를 기망하고 은닉하여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했고, 온라인 공간인 클라우드로 이동시킴으로써 유출 가능성을 오히려 증대시켰다며 이를 엄히 처벌해야 할 행위로 보았습니다.

"지운 척 숨기면 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더 큰 처벌을 부를 수 있습니다.

법은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한 채 '디지털 은닉'을 선택한 행위를 독립적인 범죄로 간주하여 타협 없는 잣대를 들이댑니다.

URL 접속과 스트리밍은 '소지'일까?

단체 대화방에서 공유된 링크(URL)를 눌러 스트리밍 방식으로 영상을 시청한 경우를 소지로 볼 수 있을까요?

법원은 ‘소지’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3고합81 판결).

소지란 자기의 지배하에 두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서버에 저장된 영상의 위치 정보(URL)를 받은 것만으로는 지배권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이 판단을 위해 매우 신중한 5가지 체크리스트(①클라우드 방식 이용 여부, ②파일의 영구 저장성, ③스트리밍과 저장의 구분, ④파일 배포 및 삭제 권한, ⑤대화방 접속 링크 생성 가능성)를 검토했습니다.

위 법원의 판단은 법적 기술성에 따른 것일 뿐, 시청 행위의 정당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지배 가능성"을 엄밀히 따지지만, 수사 과정에서 당신의 모든 디지털 기기가 압수되고 포렌식 되는 고통은 피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치며

이 법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위 태양들은 법적인 판단이 필요해서 일반인이 이를 구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한 ​해당 영상물이 법적으로 처벌 대상인 '촬영물'에 해당하는지, 소지나 시청의 고의가 있었는지 등 법리적으로 분석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혐의가 인정된다면, 초범이라 하더라도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성범죄 관련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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