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이해 및 대응(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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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이해 및 대응(1) 

이기영 변호사

스마트폰이 일상화되면서 언제 어디서든 사진과 영상을 촬영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무심코 누른 셔터 한 번이 평생의 낙인이 되어 법적 처벌로 이어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흔희 말하는 ‘불법촬영’ , ‘카촬죄’ 등으로 불리는 바로 성폭력처벌법 상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입니다.

​이 범죄에서 성적 수치심이라는 기준은 일반인의 상식보다 훨씬 넓고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판단기준 등을 판례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무엇일까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의 핵심 요건을 결국 두가지입니다.

​우선, 촬영된 신체가 촬영된 신체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해야 하고, 다음으로 그 촬영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논란이 되는 부분은 첫 번째 요건인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의 의미​입니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노출이 없어도 성립합니다!!!

많은 이들이 살결이 직접 드러나야만 범죄가 된다고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 법조항은 노출된 신체 부위만을 보호 대상으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일상적인 복장이라도 신체의 굴곡이 부각되거나 촬영의 맥락상 성적 욕망을 유발한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판단할 때 단순히 노출 정도만을 보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옷차림이나 노출 정도는 물론이고, 촬영 의도, 경위, 장소, 각도, 촬영 거리,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공개된 장소에서 자신의 의사에 의해 드러낸 신체 부분(예: 다리, 청바지를 입은 엉덩이 등)이라 하더라도, 이를 몰래 촬영당했을 때 성적 수치심이 유발될 수 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몸에 달라붙는 스판 소재 옷을 입은 여성이 등받이 없는 의자에 앉아 있는 뒷모습(허리와 엉덩이 부위)을 몰래 촬영한 사건에서, 법원은 비록 복장이 통상적인 외출복일지라도 허리와 엉덩이의 볼륨이나 굴곡이 선명하게 드러나도록 촬영했다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촬영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전주지방법원 2022노164 판결).

또 다른 사례를 보면, 지하철역에서 청바지를 입고 걸어가는 20대 여성의 하반신(엉덩이 중심)을 동영상 촬영한 행위에 대해, 청바지가 일상복이라 할지라도 타인의 신체를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아 의사에 반해 함부로 촬영했다면 위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2노1607 판결).

'수치심'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분노'입니다.

법원이 해석하는 '성적 수치심'의 개념은 대중의 일반적인 인식보다 훨씬 입체적입니다.

단순히 피해자가 부끄럽고 창피한 감정을 느껴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은 성적 수치심이 분노, 공포, 무기력, 모욕감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특히 대법원은 수치심을 협소하게 해석해 '부끄러움'만을 강요하는 것은 피해자가 느끼는

다양한 층위의 고통을 소외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경고합니다.

즉, 피해자가 "기분이 더럽다"거나 "화가 난다"고 느끼는 것 자체가 이미 법적 의미의 성적 수치심이

유발되었음을 입증하는 강력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공개된 장소에서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드러낸 신체 부분이라 하더라도...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성적 수치심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16258).

무죄가 되는 경우도 있나요?

물론 모든 촬영이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촬영된 영상물이 객관적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기도 합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헬스장에서 여성 회원들을 상대로 푸쉬업 챌린지 영상 촬영을 하던 피고인이 위 챌린지에 도전한 여성의 푸쉬업 장면을 촬영하던 중 피해자의 가슴골 부위가 드러나는 장면이 일부 찍힌 사안에서, 촬영을 하게 된 경위, 당시 상황, 피해자 반응, 위 장면이 찍힌 시간과 경위, 이후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촬영물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합560 판결)

하지만 일반인이 스스로 "이 촬영물은 야하지 않으니 무죄다"라고 단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법원은 촬영의 맥락과 결과물을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촬영에 실패했거나 지웠어도 처벌받습니다.

"찍다가 걸려서 바로 껐는데 저장 안 됐어요" 혹은 "걸리자마자 바로 지웠어요"라고 항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법원은 촬영 버튼을 눌러 기계장치에 영상정보가 입력되는 순간 이 범죄가 기수에 이르렀다고(즉 범죄가 완성되었다고) 봅니다.

촬영 후 저장하지 않고 종료했거나, 촬영물이 선명하지 않더라도 범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삭제된 사진이나 영상을 복구하여 증거로 활용합니다.

마치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이는 일률적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촬영된 각도, 거리, 부각 정도, 당시의 상황 등 미세한 차이에 따라 유무죄가 갈립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본인의 억울함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거나, 반대로 혐의가 명백함에도 부인해서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촬영물을 법리적으로 분석하여 '성적 수치심 유발 신체'에 해당하는지 객관적으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만일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 합의 및 재범 방지 노력 등을 통해 기소유예나 선처를 이끌어낼 전략을 수립합니다.

​한 순간의 실수나 오해로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히지 않도록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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