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거침입이나 층간소음 등 이웃간 갈등으로 법정다툼을 하는 사례가 전보다 많아졌는데요, 오늘은 현관 앞 공용공간에 개인 짐을 쌓아두어 이웃의 통행을 방해한 행위가 감금죄로 처벌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사건의 사실관계 ]
이 사건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웃관계인데요, 피해자는 피고인이 공용공간에 물건을 쌓아두어 통행을 방해한다며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앙심을 품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현관문 앞과 공동대문 사이 공용공간에 책상, 테이블, 합판, 화분 등의 무거운 물건을 촘촘히 쌓자,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는 유일한 출입문인 현관문을 통해 외부로 나가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태에 놓였다며 감금죄로 기소됐습니다.
[ 감금죄의 성립요건 ]
(1) 감금죄
형법 제276조에 제1항에 따라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 감금죄의 성립요건
판례에 따르면 단순감금죄는, 사람이 일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죄로서 유형. 무형의 강제력의 행사나 기망의 수단 등에 의하여 그 의사에 반하여 신체적 자유를 속박하는 경우에 성립됩니다. (대법원 1985. 10. 8. 선고 84도2424 판결)
이번 사례의 쟁점은 피고인의 물품적치 행위가 피해자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했는지 였는데요, 심급별 판단을 보겠습니다.
[ 제1심 판결 : 무죄 ]
1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해자의 출입을 불편하게 만들어 피해자를 괴롭힐 의도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피해자가 주거지에서 나와 외출을 하고 귀가도 했던 점 등을 비춰보면 피해자가 주거지 밖으로 나오는 것이 다소 곤란해진 것은 인정되나 건물 밖으로 나오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제2심 판결 : 벌금 30만원 유죄 ]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다르게 보았는데요, ① 적치한 물건은 무게가 나가는 것으로 피해자의 키 높이 정도로 촘촘히 쌓여 있었던 점, ② 고령인 피해자가 물품을 넘어 주거지에서 나오는 것은 상당한 위험을 수반한점 등 이는 피해자가 주거지에서 나가는 것을 심히 곤란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한 것이고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감금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덧붙여 피해자가 감금된 상태임을 인식하고 주거지에서 나왔을 때 감금죄는 기수에 이르렀고, 이후 피해자가 다시 주거지에 들어갔다는 사정만으로는 감금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 제3심 판결 : 원심확정 ]
이후 상고심에서도 원심판단에는 감금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형사전문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
- 위 판결은 피해자가 주거지 밖으로 나오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더라도 이를 아주 곤란하게 하는 정도라면 피해자를 감금한 것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 이 사건은 동일한 사실관계를 두고 1심 재판부는 감금죄 성립을 부정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감금죄 성립을 인정하였고, 대법원은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수용하였습니다.
- 형사사건에서 1심에서 무죄가 나오더라도 항소심에서 유죄가 나오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무죄를 다투는 피고인으로서는 항소심에서도 방심해서는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도 형사전문변호사로부터 적절히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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