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영업비밀을 유출했다고?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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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영업비밀을 유출했다고?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의 의미 

강문혁 변호사

[ 영업비밀보호의무 ]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의해 기본적인 근로제공의무 외 신의칙상 의무로서 성실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요, 그 중 영업비밀보호의무가 있습니다.

 

기업입장에서는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자와 전직금지약정이나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려고 하는데요, 이러한 약정은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여지가 있기때문에 보호할 가치가 있는 영업비밀이란 어떤걸 의미하는지 보겠습니다.

[ 영업비밀 ]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 구체적인 판단기준 ]

 

(1)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할 것(비공지성)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다는 것은,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12528 판결)

 

 

(2)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경제적 유용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정보 보유자가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12528 판결) 따라서 ‘세금포탈요령’ 등과 같은 반사회적 정보는 경제적 이익이 있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비밀로 관리된(비밀유지성)

비밀로 관리된다는 것은,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합니다. 만약 직원이라면 누구나 쉽게 습득할 수 있는 지식, 경험, 기술은 영업비밀로 볼 수 없습니다.

 

 

(4)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영업비밀은 기술상의 정보 외에 경영상의 정보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거래처에 관한 정보도 영업비밀이 될 수 있습니다.

 

 

[ 영업비밀로 인정되는 경우 ]

 

부정경쟁방지법 제11조에 의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기 때문에, 해당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노동전문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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