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등록 노동법전문 강문혁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징계를 받은 근로자를 대리하여 부당징계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콜센터에서 상담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요, 같은 팀에서 근무하던 동료 상담원이 의뢰인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회사에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 내용에는 ① 의뢰인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신고인에게 문제를 제기한 행위, ② 신고인에게 패널티 부과를 요청했던 행위, ③ 다른 직원들 앞에서 신고인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한 행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회사는 자체조사를 거쳐 의뢰인이 신고인보다 관계상 우위에 있었고, 이를 이용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직장 내 괴롭힘의 핵심요건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려면 단순히 직장 동료에게 불쾌하거나 부적절한 행동을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하는데요, 이번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신고인에 대하여 실제로 '관계상 우위'에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3. 강문혁 변호사의 승소전략
의뢰인은 행정소송 제기에 앞서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두 차례 모두 패소한 상황이었는데요,
사건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강문혁 변호사는 3가지 전략으로 노동위원회 판정을 뒤집고 승소했습니다.
1) 회사의 직장 내 괴롭힘 조사자료 전면 재검토
회사의 직장 내 괴롭힘 조사자료와 관련자들의 진술을 하나씩 대조한 결과 의뢰인과 신고인은 동일 직급ㆍ동일 근속ㆍ유사 실적을 가진 동등한 관계임을 확인하였고, 회사가 의뢰인에게 불리한 일부 내용만을 근거로 사실상 선임 상담원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다투었습니다.
2)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 수집
같은 팀 동료 상담원들로부터 추가 사실확인서를 확보하여 의뢰인이 업무 지시나 결정을 내리는 위치가 아니었음을 보다 명확하게 부각시키고, 기존 사실확인서와 대조하여 의뢰인이 관계상 우위에 있지 않다는 점을 증명했습니다.
3) 문서제출명령을 통한 참고인 문답서 확보
문서제출명령을 활용해 노동위원회 단계에서 누락되었던 핵심 참고인 문답서를 확보하였고, 지노위 중노위가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던 자료를 보강하여 법원에서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다시 판단받도록 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결과 :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볼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과 신고인의 1) 나이, 2) 근속기간, 3) 회사 내 직위와 직급, 4) 담당업무, 5) 업무실적 및 동료 상담원들의 진술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의뢰인의 행위가 관계상 우위를 이용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감봉 징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기각 →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신청 기각 → 서울행정법원 부당징계 승소로
두 차례 노동위원회 판단을 행정소송에서 뒤집은 사건이었습니다.
5. 노동위원회 패소가 사건의 끝이 아닙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당사자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거나, 상대방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 성립 요건에 대한 법적 판단에 오류는 없었는지?
▶ 판단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등등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패소하였더라도 행정소송을 통해 다시 다투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당징계,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나 재심취소소송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노동전문 강문혁 변호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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