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온라인 게임이나 채팅 앱을 이용하다가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하고 상대방에게 성적인 욕설이나 비속어를 전송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성범죄 수사를 전문으로 하는 여성아동조사부에서 근무할 때도 많이 접했던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사례들이었습니다.
단순한 욕설로 생각했다가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수사를 받고 혐의가 인정된다면 자칫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힐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이하 ‘통매음’으로 칭하겠습니다)의 성립요건과 최근 법원의 판결 경향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통매음은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규정된 범죄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 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합니다.
가장 중요한 쟁점: '성적 욕망'의 목적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가 성립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요건은 바로 '목적'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 규정에서 보듯이 행위자가 표현한 행동(말, 글, 영상 등)에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통매음에 대한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행동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만 합니다.
만약 이 목적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저속하고 성적인 표현을 썼더라도 통매음으로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무에서는 위 목적을 어떻게 판단할까요?
대법원 판례(2018도9775)는 '성적 욕망'에는 “직접적인 성행위 목적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여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욕망이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성적 목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성적인 단어가 포함된 욕설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하급심에서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대화의 맥락, 행위의 일회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만약 게임 중 서로 비방하다가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 성적 비속어를 사용했을 뿐, 별다른 성적 동기가 없었다면 '성적 목적'이 입증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기도 합니다.
한 예(광주지방법원 2023고정519 판결)로, 피고인이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상대방의 플레이에 불만을 품거나 먼저 도발을 당하자 상대방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성적인 욕설을 채팅으로 전송한 사안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메시지를 보낸 주된 동기가 게임에서 진 것에 대한 '분노 표출', 상대방을 조롱하고 모욕함으로써 얻는 '통쾌감', 즉 말싸움에서 이기고 싶다는 심리가 핵심 동기라고 판단하면서 ‘성적 만족’이 주된 동기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판결문에서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거나 상대방을 모욕, 조롱함으로써 통쾌함, 만족감 등을 느끼기 위해 성과 관련된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다수 있으며, 성과 관련된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그러한 표현이 곧바로 발화자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라고 명시하면서, 성적인 단어 사용이 곧바로 성적 목적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발언의 내용보다 그 말을 한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그렇다면 법원은 어떤 단서를 통해 그 의도를 파악할까요? 바로 대화의 전체적인 '맥락'입니다.
싸움의 '맥락'이 판결을 가른다
법원은 단순히 욕설이 담긴 메시지 한두 개만 떼어놓고 보지 않습니다.
그 말이 오고 간 전체 대화의 흐름과 전후 사정, 즉 '맥락'을 매우 꼼꼼하게 살핍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고정722 판결이 좋은 예시입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전처)이 전남편의 현재 부인인 피해자와 자녀 면접교섭 문제로 카카오톡에서 심하게 다투던 중 발생했습니다.
서로를 비꼬고 저속한 표현을 주고받는 격한 싸움 과정에서 피고인은 '강간보다야 낫지', '젝스가 낫죠'와 같은 성적인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법원은 이 발언들이 피해자의 자극적인 말에 대한 냉소적이거나 분노에 찬 '맞대응'의 성격이 강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메시지 그 자체가 아니라 기존의 적대적인 대화라는 맥락 속에서 발언의 진짜 의미를 해석한 것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2023도17539) 역시 "피해자와의 다툼 과정에서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을 뿐"이라면, 설령 메시지에 성적인 표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성적 목적이 있었다고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하며 이러한 판단 기준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었습니다.
'성적 조롱으로 얻는 만족감'에 대한 흔한 오해
많은 사람이 속칭 패드립을 당하면 바로 통매음으로 고소를 하게 된 계기 중 하나는 앞에서 언급한 대법원 판례(2018도9775)입니다.
이 판결은 통매음의 '성적 욕망'을 넓게 해석하여,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고 하였습니다.
이 판례 이후에 단순히 화가 나서 한 성적 모욕도 처벌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하급심 법원들에서 이 판례를 매우 신중하고 좁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해당 대법원 판결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들여다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헤어진 연인에게 앙심을 품고, 성관계 후 "다른 남자와 성적으로 비교당하여 열등한 취급을 받았다"는 분노감에 사로잡혀 피해자의 성기를 반복적으로 비하하고 조롱하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이것이 '손상된 성적 자존심을 회복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비롯된 행위이며, 이 또한 '성적 욕망'에 포함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최근 하급심 판결들은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듭니다.
대법원 판례의 사안은 과거 연인 관계라는 특수한 맥락에서 발생한 ‘성적 자존심 회복’이라는 목적이 명백히 나타난 반면, "온라인 게임에서 처음 만난 낯선 사람"이나 "특정 문제로 다투는 관계"에서 오간 욕설은 위와 같은 과거 연인 관계라거나 특정 목적 등과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명시적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즉, 게임에서 상대를 이겨서 느끼는 '통쾌감'은 대법원이 말한 '성적 조롱을 통한 심리적 만족감'과는 질적으로 다르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대응 방안
수많은 판결문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통매음 유죄 여부는 '성적인 단어를 썼는가'가 아니라 '성적 만족이라는 특정한 목적이 있었는가'에 달려있습니다.
따라서 통매음은 "성적인 단어가 들어갔느냐"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① 관계, ② 경위(다툼 여부), ③ 내용(구체성·수위), ④ 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를 판단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순간의 화, 모욕감, 말싸움에서 이기려는 욕구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성적인 자극이나 만족을 얻으려는 내밀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신중하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게임이나 온라인상에서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해 욕설을 하더라도, 성적인 표현은 절대 금물입니다.
만약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당시의 대화 맥락이 '성적 욕망' 실현이 아닌 '분노의 표출'이나 '일상적 비속어 사용'에 가까웠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반대로 피해를 입었다면, 1:1 대화 내용이라도 캡처하여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