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게임 영구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이 경우 게임회사측을 상대로 소송이 가능할까요? | 계약일반/매매 상담사례 | 로톡
계약일반/매매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IT/개인정보

억울하게 게임 영구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이 경우 게임회사측을 상대로 소송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처음 법률 자문을 구하는거라 횡설수설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제 배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부터 2020년 10월 까지 한국에서 한 게임을 오래 해오다, 10월 23일 일본 유학비자를 받아 잠시 게임을 접고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후에 2021년 5월~7월경쯤 VPN을 사용해 한국 ip로 전환한후 게임을 할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2022년 2월 11일까지 플레이했습니다. 그런데 작업장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영구정지 처분을 받아 작업장이 아니다 문의글을 남겼지만 돌아오는건 매크로 답변뿐이였습니다. 후에 여러 사람들에게 수소문을 한 결과 어떠한 기준을 잡고 영구정지제재를 하는 것 같은데 게임회사측에서는 안내된 운영정책의 사유 및 공지 안내 이외 별도의 상세 사유 안내는 불가 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라고만 합니다. 이 경우 게임회사측을 상대로 영구정지해제에 관한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3,145
#VPN
#게임
#비자
#유학
#회사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VPN'(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