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아이템 3자사기 처벌가능한가요? | 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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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아이템 3자사기 처벌가능한가요?

제가 게임 내에서 아이템 약 현금 35만원어치 팔고있었는데 가해자가와서 아이템매니아로 자신이 사칭한 다른사람의 거래글에 신청하라고하여 신청후 아이템을 그 가해자에게 넘겨주었으나 그 후 가해자가 연락을받지않습니다 가해자와 통화녹취일부와 벊ㅗ가있는데 처벌가능할까요?

10년 전 작성됨조회수 5,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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