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는 질문자님이 알고 계신 것처럼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비밀유지의무는 법무사, 변호사, 의사, 약사, 세무사 등의 전문직업인에게도 인정되는 의무로, 변호사의 직무처리에 관여한 통역가나 번역가는 물론이거니와 사무직원 또한 비밀유지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 형법에서는 '업무처리 중 지득한 타인의 비밀', 민사소송법은 '직무상 비밀에 속한 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은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 또는 '업무상 위탁을 받아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으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압수를 거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법률사무소 등에 사무직원(일반직, 기능직)으로 채용하고 등록된 자는 변호사사무직원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업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됩니다.
제5조(의무) ① 사무직원은 이 규칙을 준수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무직원 또는 사무직원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률에 특정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