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스타트업의 창립자이자 이사로서 재직 중 경영권 분쟁으로 법인카드 사용내역 등에 관한 업무상 배임혐의로 수사받았습니다.
2. 박종진 변호사는 사내이사는 업무시간, 장소, 방법을 선택하는 데 상당한 재량이 있어 배임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변론하였습니다.
3.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대부분 업무의 수행과정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사용처가 불명확한 것들은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100건이 넘는 사용내역 전부를 무혐의로 판단하였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지산
![[성공사례] 스타트업 창업자의 법인카드 배임혐의를 방어한 사례](/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233429c2f7a4a918c08df0-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