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를 떼먹고 기획 폐업하려던 시공사, '이 전략'으로 소송지연을 막고 초고속으로 승소하였습니다.
1. 사실 관계
의뢰인은 시공사에 건물의 신축을 도급하였습니다. 시공사는 준공예정일이 1개월도 남지 않았는데 건물의 골조공사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시공사는 1개월 안에 건물을 완공할 수 있다는 터무니 없는 주장을 하며 공사대금의 반환을 거절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상황을 확인해 보니 시공사의 대표는 다른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영업하고 있었고, 의뢰인이 계약한 시공사는 조만간 폐업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2. 박종진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한 후 1년 안에 쟁점 없이 재판을 끝내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박종진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한 후 공사대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1회 변론기일만으로 판결이 선고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① 준공예정일 2주 전 시공사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② 소장을 접수함과 동시에 재판부에 상대방의 답변서를 기다리지 않고 감정을 진행하여야 한다는 부분을 설득하여 소장 접수 후 3개월만에 감정을 진행하였고, ③ 시공사가 이행지체를 부인할 경우를 대비하여 감정의 내용에 공사완공에 필요한 기간을 포함시켰습니다.
3. 시공사가 실제로 해제 사실을 부인하는 등 소송을 지연시키려 하였음에도, 1회 변론기일 직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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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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