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2022. 12.경 상대방과 협의이혼하며 ‘양육비 부담조서’에 자녀 3명의 양육비를 의뢰인이 부담하기로 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양육비를 모두 부담하기로 정한 것은 다수의 분양권 등 부부공동재산을 의뢰인이 가져가는 것으로 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경 상가를 중심으로 한 분양권의 가격이 폭락하면서, 의뢰인은 기존 합의대로 양육비를 부담하고 재산을 분할할 경우 경제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의뢰인은 상대방과 가치가 있던 아파트의 분양권 등은 매각하여 6:4의 비율로 분할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상황이었습니다.
2. 박종진 변호사는 양육비 변경과 형사고소를 통해 새로운 합의를 이끌어 보기로 하였습니다.
박종진 변호사는 상대방이 소지하고 있던 미술품의 매각대금을 유용한 일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상대방이 소지하고 있던 미술품을 매각하여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6:4의 비율로 분배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상대방이 미술품의 매각대금을 축소하여 얘기한 후 남은 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상황이었습니다.
박종진 변호사는 형사고소, 재산분할 등 장기전인 소송보다 단기간에 끝나는 양육비청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박종진 변호사는 우선 양육비심판청구를 하면서 ① 재산분할합의에 따라 의뢰인이 양육비를 부담하기로 한 것인데, 상대방이 재산분할합의를 어겼기에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② 조정 기일에 출석하여 상대방과 그 대리인에게 미술품의 매각대금을 유용한 사실이 횡령·배임죄에 해당하지만, 고소하지 않고 정리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3. 상대방과 의뢰인은 양육비 사건에서 새로운 재산분할안에 합의하였습니다.
상대방과 대리인은 양육비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와 조정기일에서의 대화를 통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임을 인지하고, 재산분할에 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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