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피상속인 대여금 채권 여부가 관건인 항소심 번복사례
[성공사례] 피상속인 대여금 채권 여부가 관건인 항소심 번복사례
해결사례
대여금/채권추심상속

[성공사례] 피상속인 대여금 채권 여부가 관건인 항소심 번복사례 

박종진 변호사

항소심 승소

[성공사례] 피상속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 존재 여부가 관건이었던 항소심 번복 사례

1. 사실관계

의뢰인은 2000년경부터 홀로 사는 어머니를 부양하였는데, 어머니는 특별한 소득활동을 하지 않은 채 의뢰인이 용돈으로 주는 금전을 모아오다가 2019. 5.경 사망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형제들은 망인이 모아온 현금과 망인과 의뢰인이 체결한 전세계약상 보증금 채권을 상속재산이라고 주장하며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기여분 등을 주장하였으나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형제들이 주장한 전세보증금 상당액의 대여금 채권(채무자 : 의뢰인)이 상속재산으로 인정되어, 망인을 부양한 의뢰인이 형제들에게 금전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2. 박종진 변호사는 예금의 명의신탁, 기여분, 대여금 채권의 부존재를 복합적으로 주장하며 항소심 재판부가 달리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습니다.

 

박종진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10년간 의뢰인과 망인이 거래한 계좌내역을 토대로 망인이 쌓아 온 재산이 의뢰인의 소득활동에 의한 것임을 증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① 소득활동이 없는 망인이 의뢰인으로부터 돈을 받아 쌓아온 재산은 의뢰인의 고유재산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② 또한,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의뢰인이 19년간 노모를 부양해 온 사실과 관련하여 기여분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③ 위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지기 어렵더라도, 의뢰인이 망인으로부터 1억 7천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박종진 변호사가 위와 같이 여러 가지 법률적 주장을 한 이유는 노모가 의뢰인의 자녀들을 돌보았기에 명의신탁이나 기여분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없는 상황에서, 적어도 의뢰인이 준 돈을 노모가 의뢰인에게 다시 빌려주었다는 취지의 ‘대여금 채권’을 부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3. 항소심 법원은 박종진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대여금 채권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고, 의뢰인이 형제들에게 금전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론을 번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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