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경찰청, 스토킹 가해자 실시간 위치정보 공유 체계 구축
법무부와 경찰청은 2026년 6월 10일, 총 4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올해 안에 '스토킹 가해자 실시간 위치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스토킹 가해자의 위치 정보는 법무부 위치추적관제센터가 관리하며 가해자가 피해자의 일정 반경 내로 진입할 경우 경찰에 출동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112상황실에 가해자의 위치 정보를 문자로 전달해야 했기에, 정보의 접수 및 하달 과정에서 지연이 발생하고 출동 경찰관이 현장에서 가해자를 신속하게 발견하는 데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이번 개편을 통해 가해자의 실시간 이동 경로를 경찰이 직접 확인하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선제적 피해자 보호와 신속한 현장 대응을 위해 경찰과 긴밀한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상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제도(잠정조치 제9조 제1항 제3호의2)'는 2024년 1월 도입된 이후 신청 건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가해자에게 최대 9개월까지 부착할 수 있는 이 전자장치 제도에 대해 법무부는 도입 이래 위치추적을 벗어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2023. 7. 개정 스토킹처벌법 핵심 정리
정부의 이번 기술적 조치는 대폭 강화된 개정 스토킹처벌법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현행 제도의 기반이 되는 개정법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반의사불벌죄 전면 삭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합의를 빌미로 발생하는 보복 범죄나 2차 범행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온라인스토킹 처벌 조항 신설:
정당한 이유 없이 온라인상에서 상대방의 개인정보·위치정보를 제공·게시하는 행위나, 피해자의 이름·사진 등을 도용해 피해자 행세를 하는 가장(가면)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 잠정조치 단계 전자발찌 도입:
재판이나 판결 전 수사 단계(잠정조치)에서도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 잠정조치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 긴급응급조치 불이행죄 신설:
스토킹 행위 초기에 경찰관 직권으로 내리는 100m 이내 접근금지 및 전기통신 접근금지(긴급응급조치)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아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
보호 대상을 피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과 동거인까지 확대했습니다. 잠정조치 기본 기간 역시 기존 2개월에서 3개월(연장을 통해 최대 9개월)로 대폭 늘어났으며, 신변안전조치, 사생활 비밀 보호 및 국선변호사 제도가 공식 도입되었습니다.
📢 2025.9.발표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정부가 2025.9.발표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은 이러한 형사 입법의 흐름과 궤를 같이합니다. 딥페이크 성 비위, 음란물 유포, 그리고 스토킹과 같은 과잉접근 행위나 음주운전 은닉·방조 행위는 이제 단순한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넘어 공직에서 배제(파면)되고 연금까지 삭감될 수 있는 중대 비위로 격상되었습니다. 파면 처분을 받으면 오랫동안 공직 재임용이 불가능해집니다.
당초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될 때만 해도 비정상적인 착오에 기반한 '집착형 연애범죄'나 '스토킹 살인'과 같은 극단적인 강력범죄를 선제적으로 막아내자는 사회적 명분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제도가 전면화된 지금, 법은 제정 취지와 다른 방향으로 남용되며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현재는 상대방에게 단순히 몇 차례 연락을 시도했거나, 정당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대금을 독촉했거나, 법적인 권리 행사를 위해 의사를 표현하는 지극히 사적인 분쟁 과정에서도 상대방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얼마든지 스토킹 고소를 남발할 수 있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법문의 구성요건이 지나치게 모호하다 보니 구체적인 법 해석은 수사기관의 주관적 재량에 전적으로 맡겨지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고소인(피해자라 주장하는 측)의 주관적 '감정'이 범죄의 성립 여부를 좌우하는 불안정한 상황이 도래했습니다.
법률은 사회 구성원들이 지켜야 할 객관적인 '행위 규범'이어야 마땅하지만, 지금의 스토킹처벌법은 사실상 개인의 서운함이나 불쾌함을 다루는 '감정 보호법'으로 전락해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형사사법 절차 전반이 객관적인 물증과 법리적 판단이 아닌, 피해자의 주관적인 불안감 진술에 종속되는 기형적인 형태를 띠게 되었습니다.
📢 반의사불벌죄 폐지의 그늘과 공권력 낭비
법률의 과잉 적용을 부추긴 결정적 계기 중 하나는 스토킹처벌법 개정 과정에서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전면 삭제된 점입니다. 피해자를 가해자의 합의 압박으로부터 보호하겠다는 명분은 매우 화려하고 도덕적으로 우월해 보입니다.
과거 가해자들이 처벌을 면하기 위해 피해자를 집요하게 찾아가 합의를 종용하고, 이 과정에서 2차 보복 범죄가 발생했던 부작용이 있었던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당사자 간의 협상 공간을 법률로써 원천 차단해 버리자 현장에서는 또 다른 비극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설령 사소한 오해로 시작된 다툼이어서 당사자 간에 원만히 화해하고 피해자가 진심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한 번 국가 기관에 신고가 접수되는 순간 수사는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적으로 진행됩니다. 기소와 형사 처벌이라는 일방통행식 코스가 법적으로 고착화된 것입니다.
그 결과 사소한 말다툼이나 연인 간의 감정 싸움으로 인해 억울하게 스토킹 혐의를 받게 된 피의자들은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하여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길' 자체가 완전히 막혀버렸습니다.
피의자가 자신의 무죄나 무혐의를 법리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해내지 못하면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꼼짝없이 사회적 낙인이 찍히고 전과자가 되어야 하는 가혹한 구조가 만들어진 셈입니다.
더욱 역설적인 것은, 이처럼 법을 누더기로 개정하고 처벌 수위를 극단적으로 높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국가가 온 힘을 다해 막아야 했던 중대 흉악 범죄는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스토킹처벌법의 본래 존재 이유는 바로 이러한 극단적인 강력범죄를 포착하고 예방하는 데 있었습니다.
📢 과잉 형벌화의 역설
정작 막아야 할 흉악 스토킹 살인죄는 줄어들지 않는 반면, 법원의 문턱을 넘나드는 사건들은 대부분 채무 변제 독촉, 아파트 층간소음 갈등, 결별 과정에서의 구질구질한 대화 시도(환승연애 등)와 같은 사적 분쟁들입니다. 이러한 사소한 생활 갈등이 죄다 스토킹 범죄로 접수·신고되면서 무고한 시민들이 전과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모든 사소한 개인 간의 갈등을 형사처벌의 영역이자 공권력 투입의 대상으로 삼으면서, 정작 국가 공권력은 극심한 낭비에 직면했습니다.
별다른 해악의 고지가 없는 경미한 사안에까지 100m 접근금지나 통신 차단 같은 긴급응급조치가 남발되면서 행정력이 분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정말로 긴급하고 위험한 강력범죄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고 집중적인 방어 역량을 쏟아야 할 공권력의 발동에 심각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법은 구성요건 자체가 모호합니다. 정당한 이유, 지속적 반복적, 공포와 불안..돈 갚으라고 독촉한 비슷한 사건에서 어떤 경우는 유죄가 나오고 어떤 경우는 무죄가 나옵니다.
결국 법리적 방어 전략 없이 맨몸으로 수사에 임하는 피의자는 자신의 운명을 온전히 사법 기관의 복불복식 판단에 맡겨야 하는 위태로운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변호인이 개입하여 피의자의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명백히 존재했음을 부각하고, 당시의 정황상 상대방에게 객관적인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조성할 의도나 해악의 고지가 없었다'는 점을 치밀하게 입증해내지 못한다면 언제든 유죄 전과자가 될 수 있는 위험한 구조입니다.
📢 억울한 낙인을 막아내는 치밀한 법리 변론 전략
단순히 법을 강화하고 규정을 촘촘하게 만든다고 해서 흉악한 범죄나 공직 비위가 마법처럼 근절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법과 규정은 그것이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엄격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집행되느냐'에 따라 그 성패가 갈리기 때문입니다.
형식적인 처벌 강화와 경각심 고취라는 자극적인 구호만 반복되는 작금의 제도적 환경 속에서, 억울하게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한 시민들은 스스로를 지킬 수단을 찾아야 합니다. 법의 모호성과 과잉처벌적 사법 구조 속에서 무고한 시민의 일상을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방패는 오직 '냉철하고 치밀한 법리적 변론'뿐입니다.
저희 민경철 센터가 진행했던 실제 성공사례에서도 이러한 변론 전략의 유효성이 증명되었습니다. 결별 과정에서 발생한 단 하루 동안의 출퇴근길 3회 대화 시도가 스토킹범죄로 고소되어 인생의 위기에 처했던 피의자 사건에서, 저희 변호인은 감정적 해명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대법원의 엄격한 판례 법리를 바탕으로 다음의 세 가지 핵심 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해 냈습니다.
1. 상호 관계에 기반한 정당한 이유 입증:
과거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했던 긴밀한 연인 관계였음을 입증하여, 당일의 접근이 위해 목적이 아닌 결별 과정에서의 '오해 해명 및 대화 시도'라는 객관적 정당성을 부각했습니다.
2. 법리적 지속성·반복성 부인:
통상적인 출퇴근 및 이동 시간에만 국한된 단편적 접촉이었을 뿐, 상당한 시간에 걸쳐 중단 없이 이어진 '지속적' 행위가 아니며, 단 하루 동안의 단발성 행위 외에 다른 전력이 없어 단일 범의 하의 '반복적' 행위로 볼 수 없음을 명확히 짚었습니다.
3. 객관적 불안감 유발 성립 거부:
과거 피의자가 위협적인 언동을 한 사실이 전혀 없고, 사건 전후로 오히려 고소인이 먼저 연락을 취했던 정황을 제출하여 객관적·일반인의 관점에서 공포심을 심어줄 만한 해악의 고지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논증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 단계로 넘어가 사법적 낙인이 찍히기 전, 경찰·검찰 수사 초기 단계에서 깔끔하게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내며 의뢰인의 소중한 일상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법이 모호하고 여론이 가혹할수록, 사법 절차의 초기 단계에서 '누가 더 치밀하게 법리적 논리를 준비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가'가 사건의 생사를 가르는 결정적 기준이 됩니다. 억울한 스토킹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주관적인 억울함 호소는 잠시 내려놓고 첫 조사 전부터 철저한 법률적 검토를 거쳐 전문가와 함께 단단한 법리적 방어선을 구축하시기를 강력히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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