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 찾아갔다 스토킹 신고, 출퇴근길 3회 접근이 '지속적·반복적'이 아닌 법적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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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 찾아갔다 스토킹 신고, 출퇴근길 3회 접근이 '지속적·반복적'이 아닌 법적 이유▶️ 

민경철 변호사

불기소처분

피의 사실

 

피의자 A는 피해자 B와 약 1년간 교제하다가 2025. 12. 15.경 이별한 사이입니다.

피의자는 피해자로부터 "다시는 찾아오거나 연락하지 말라"는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지속적·반복적으로 접근하여 스토킹 행위를 하였습니다.

 

피의자는 2026. 1. 2. 08:40경 G빌딩 7층에서, 출근길에 피의자를 발견하고 놀라서 이를 피하고자 계단을 통해 8층과 9층으로 급히 도망치는 피해자 B를 바짝 밀착하여 따라붙었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고 "왜 내 연락을 무시하냐, 내 말 좀 들으라"며 소리를 지르고 말을 걸며 집요하게 따라다녔습니다.

 

이어서 피의자는 같은 날 13:15경 위 G빌딩 7층에서, 업무 협의를 위해 본관 대회의실로 이동하는 피해자 B에게 다시 접근하였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의 서류 가방을 붙잡을 듯이 손을 뻗치며 말을 걸고 복도를 따라다녔으며, 피해자가 급히 회의실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문손잡이를 여러 차례 흔든 뒤 그 복도 앞을 떠나지 않고 서성거리며 약 25분간 완강하게 기다렸습니다.

 

계속하여 피의자는 같은 날 18:05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위 G빌딩 7층 사무실 앞 복도 음료 자판기 옆에 숨어 기다리고 있다가, 퇴근을 하기 위해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피해자 B에게 기습적으로 접근하였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으려 시도하며 "오늘 밤에 꼭 얘기 좀 해야 한다"고 말을 걸고, 피해자가 겁에 질려 빠른 걸음으로 건물 밖 버스 정류장까지 이동할 때까지 약 200m 구간을 바짝 쫓아가며 지속적으로 따라다녔습니다.

 

이로써 피의자 A는 피해자 B의 명백한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녀, 피해자에게 정신적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하는 스토킹 행위를 하였습니다.

 

관련법률

 

스토킹처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스토킹처벌법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민경철 센터의 조력

 

이 사건 핵심 쟁점은 피의자의 행위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 스토킹범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 확립된 법리에 따르면, 스토킹범죄의 성립 여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 태양, 행위자와 상대방의 언동, 주변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의자의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인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제출된 정황만으로는 피의자의 행위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법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1. 정당한 이유

피의자 A와 피해자 B는 이 사건 전에도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해 온 연인 관계였으며, 이별한 이후에도 서로 연락을 주고받고 함께 식사를 하는 등 주변 사람들이 이들의 결별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당일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은 연인 관계의 급작스러운 변화 과정에서 발생한 오해를 풀고 관계를 회복하거나, 자신의 행동에 대한 해명과 변명을 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비록 피해자의 거부 의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전후 사정과 축적된 관계의 동학을 고려할 때 피의자의 대화 시도 행위를 두고 객관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는 행위'라 단정할 수 없습니다.

 

2. 지속성 결여

스토킹처벌법상 1회성의 스토킹행위가 '지속적'인 행위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동일한 일시와 장소에서 상당한 시간에 걸쳐 중단 없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 피의자의 접근은 2026. 4. 2. 당일 출근 시간대인 오전 8시 40분경, 점심 직후 업무 이동 시간대인 오후 1시 15분경, 그리고 퇴근 시간대인 오후 6시 5분경 등 철저하게 통상적인 이동 시간에만 국한되어 발생했습니다.

 

피의자가 피해자의 핵심 근무 시간이나 업무 수행 도중에 지속적으로 접근하거나 따라다녔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으므로, 이를 상당한 시간에 걸쳐 중단 없이 이어진 '지속적' 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3. 반복성 결여

 

스토킹처벌법상 '반복적' 행위가 인정되려면 각 행위 상호간에 일시·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존재하여 그 전체를 일련의 단일한 행위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피의자는 이 사건 당일 발생한 단 3회의 대화 시도 외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스토킹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일체의 다른 전력이나 추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일 단 하루 동안 일어난 단편적인 접촉 유발 행위들만을 가지고 전체 행위를 하나의 단일한 범의 하에 이루어진 '반복적'인 스토킹범죄로 확정하기에는 법리적으로 무리가 있습니다.

 

4. 불안감 또는 공포심 유발

 

피해자는 주관적인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으나,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595 판결 등)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는 객관적·일반인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피의자는 과거에도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협적인 언동이나 폭력적인 행동을 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오히려 이 사건 전후로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먼저 연락하여 사과를 요구하는 등 피의자를 두려움의 대상으로 인식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정황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행위가 일반적인 관점에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심어줄 만한 해악의 고지나 위협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은 연인 관계의 결별 과정에서 빚어진 감정적 갈등과 해명 과정에 불과할 뿐,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제2호가 규정하는 정당한 이유 없는 지속적·반복적 스토킹범죄의 구성요건을 전혀 충족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사건의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이 사건은 이별 과정에서 발생한 남녀 간의 흔한 갈등이 자칫 스토킹범죄라는 중대한 형사 처벌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사례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변호인은 법원에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제시해주신 대법원 판례의 엄격한 법리를 바탕으로 수사 기관을 집요하게 설득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스토킹처벌법의 적용 범위를 신중하게 해석해야 함을 강력히 강조했습니다. 특히 법문상의 '지속적 또는 반복적' 행위 요건과 '정당한 이유'의 유무를 판단할 때는, 단순히 겉으로 드러난 단편적인 접촉 횟수만 볼 것이 아니라 피의자와 피해자의 과거 교제 이력, 이 사건 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태양, 그리고 주변 상황 등 전후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법리를 명확히 짚어냈습니다.

 

또한, 단순히 피해자가 주관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결코 스토킹범죄가 성립할 수 없으며, 반드시 객관적·일반인의 관점에서 그러한 감정을 유발할 만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나 위협이 있었는지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함을 논리적으로 입증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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