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무혐의] “문자 36회·집 방문" 스토킹 신고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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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철 변호사

불기소처분

피의사실

 

피의자 A(남, 41세)와 피해자 B(여, 38세)는 2025년 2월경부터 동년 5월경까지 약 3개월간 교제하다가 피의자의 과도한 집착 문제로 결별한 전 연인 관계입니다.

피의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관계 종료 선언 및 연락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자신의 감정적 해소와 재회를 강요할 목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일상생활 공간에 침입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집요하게 스토킹 행위를 감행하였습니다.

 

1. 주거지 무단 접근 행위

 

피의자는 2025년 6월 14일 05:30경 D빌라 3층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 현관문 앞까지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도어락을 조작하는 등 접근하였고, 피해자가 반응하지 않자 같은 날 21:15경 다시 위 주거지 지상 주차장 및 건물 출입구 부근으로 찾아와 피해자가 귀가하기를 기다리며 지켜보는 등 당일 하루에만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지 및 그 부근에 접근하였습니다.

 

2.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포심 유발 행위

 

피의자는 위 첫 번째 주거지 방문 직후인 2025년 6월 14일 06:12경,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잠시만 집 앞으로 나와봐, 할 얘기 있으니까 제발 나와봐, 집 앞 골목이니까 잠시 얘기 좀 하게 나와봐, 진짜 마지막으로 전할 말 있으니까 잠시만 나오라고"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연달아 전송하였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피의자는 피해자가 연락을 차단하고 응답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 6월 17일 23:45경까지 약 4일간 발신번호 제한 표시 전화를 걸거나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지속적·반복적으로 일방적인 연락을 시도하였습니다.

 

이로써 피의자 A는 피해자 B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접근하여 기다리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도저히 생활을 이어갈 수 없을 정도의 불안감과 극심한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반복하였습니다.

 

 

 민경철 센터의 조력

 

1.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의 성립 요건과 본 사안의 쟁점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르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켜야만 합니다.

 

즉, 가해자의 일방적인 접근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것이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 반한 것이어야 하며 실제 피해자에게 정신적 위해인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야기했음이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본 사건의 경우 고소인의 진술 및 객관적인 정황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스토킹범죄의 구성요건인 '명시적 거부 의사의 존재', '정당한 이유의 결여', 그리고 핵심 요건인 '불안감 또는 공포심의 발생' 중 어느 하나도 충족하지 못하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2. 피해자의 거부 의사 부존재 및 정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

 

본 사건의 고소사실은 피의자가 피해자와 결별한 이후 일방적으로 주거지에 찾아가고 연락을 취했다는 취지이나, 실질적인 사실관계는 이와 완전히 다릅니다. 피해자는 최초 수사기관에서 사건 당시 피의자와 헤어진 상태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실제 진술 과정을 면밀히 살펴보면 피해자는 피의자에게 "명시적으로 헤어지자"고 말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피의자에게 "연락하거나 찾아오지 말라"고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한 적도 없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행위 당시 피의자와 피해자는 여전히 교제 중인 관계에 있었거나 혹은 결별 여부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피의자는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갈등을 대화로 해결하기 위해 주거지를 방문하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가 존재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이루어진 피의자의 접근 및 연락 행위는 연인 간의 통상적인 감정 표현 및 대화 시도에 해당하므로, 이를 두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행해진 일방적인 스토킹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3. 스토킹 구성요건인 '불안감 또는 공포심' 발생의 결여

 

스토킹처벌법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장 결정적인 요건은 피의자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에게 실제 '불안감이나 공포심'이 유발되어 평온한 일상생활이 침해되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 피해자는 피의자가 주거지 부근에 찾아오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일련의 행위들로 인하여 "전혀 불안하거나 무섭지 않았다"고 매우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즉, 범죄 성립의 주체이자 직접적인 당사자인 피해자 본인이 피의자의 행동으로 인해 어떠한 정신적 충격이나 공포심도 느끼지 않았음을 명백히 확언하고 있으므로, 스토킹처벌법이 예정하고 있는 주관적·객관적 피해 결과가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사안입니다.

 

단지 당일 주거지 인근에 찾아온 피의자를 보고 가족이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고, 피해자는 그 신고 사실과 가족의 감정을 이유로 현재 피의자의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스토킹범죄는 행위의 직접 상대방인 피해자의 법익 침해를 기준으로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하므로, 제3자가 느낀 감정이나 신고 경위는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의 스토킹범죄 성립 여부를 좌우하는 법리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범죄 구성요건의 본질인 피해자의 불안감 및 공포심 발생이 완전히 결여되었음이 입증되었습니다.

 

 

4. 결론

형사재판과 수사 절차에서 공소사실 및 피의사실의 증명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합니다. 본 사안은 피해자가 피의자의 연락이나 접근에 대해 명시적인 거부 의사를 표시한 바가 없고, 무엇보다 피의자의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어떠한 불안감이나 공포심도 발생하지 않았음이 피해자 본인의 진술로 명백히 확인되는바, 스토킹범죄의 구성요건을 전혀 충족하지 못하는 사안임이 법리적으로 자명합니다.

 

 

 

사건의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본 사건은 전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연락과 접근 행위가 스토킹으로 오인당해 자칫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뻔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변호인은 스토킹처벌법의 핵심 법리를 정밀하게 파고들어,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방어권을 행사하였습니다.

 

특히 제3자인 가족이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정 때문에 수사기관이 초기에 선입견을 품을 수 있는 불리한 정황이었으나, 저희는 흔들리지 않고 법률적 구성요건의 본질을 짚어냈습니다.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인 피해자 본인이 피의자의 행위로 인해 "전혀 불안하거나 무섭지 않았다"고 명확히 진술한 점을 전략적으로 부각하였고, 피해자의 주관적인 감정 상태와 명시적인 거부 의사의 부존재를 논리적으로 입증해 냈습니다.

 

그 결과, 제3자의 신고나 감정은 직접적인 피해자의 불안감 및 공포심 발생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법리적 판단을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철저한 변론의 결과, 수사기관 역시 저희의 법리적 주장을 전적으로 수용하여 법원의 재판 단계로 넘어가기도 전에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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