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심동석 변호사입니다.
최근 중고거래나 환전거래시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자금을 이체받게 되어 억울하게 범행에 연루되시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느 날 갑자기 계좌가 지급정지되어 당황스러운 마음에 은행에 억울함을 하소연하시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은행은 임의로 지급정지를 풀어줄 수 없다는 말 뿐입니다.
아래에서는 계좌의 지급정지와 가장 확실한 해결책인 채무부존재확인청구소송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계좌의 지급정지
중고거래 등으로 보이스피싱 자금이 자신의 계좌로 흘러 들어온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즉, 보이스피싱의 피해자는 피해금을 송금 및 이체한 계좌의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고, 수사기관이나 금융회사도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 피해구제 신청 또는 지급정지 요청시, 금융회사는 해당 계좌의 전부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합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지급정지)
①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통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즉시 해당 사기이용계좌의 전부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 신청이나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지급정지 요청이 있는 경우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서는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지급정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위 신청 또는 요청시 별다른 검토 없이 곧바로 지급정지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과 연관된다고 조금이라도 추측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고액의 아르바이트나 대출 수수료 등의 업무 이외에, 정상적인 중고거래나 개인간 소액의 환전거래 등의 경우에도 신청 또는 요청에 따라 지급정지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합니다.
2. 채권소멸절차의 개시 및 전자금융거래의 제한
정상적인 거래였음에도 지급정지된 것도 억울한데, 시간이 지날수록 제한은 더욱 거세집니다.
지급정지 이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계좌에 관하여 채권소멸절차가 개시되고, 위 계좌를 포함한 다른 계좌들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됩니다.
1) 채권소멸절차의 개시
먼저, 금융회사와 금융감독원은 지급정지된 계좌에 남아있는 채권에 관한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하며, 이 경우 위 공고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함으로써 위 채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5조(채권소멸절차의 개시 공고)
① 금융회사는 제4조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행한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되는 절차(이하 “채권소멸절차”라 한다)를 개시하기 위한 공고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채권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제3조제2항에 따른 지급정지 요청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행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통지가 있는 때에 공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금융감독원은 제1항에 따라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 요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하여 채권소멸절차가 개시되었다는 취지
2. 사기이용계좌와 관련된 금융회사, 점포 및 예금 등의 종별 및 계좌번호
3. 명의인의 성명 또는 명칭
4. 공고 전 피해구제 신청에 따라 채권소멸대상에 해당하는 채권의 금액
5. 제6조에 따른 채권소멸절차 개시 이후의 피해구제 신청의 방법 및 절차
6. 제7조에 따른 명의인의 이의제기 방법 및 절차
7.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 지정되었다는 취지와 이의제기 방법 및 절차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9조(채권의 소멸)
① 명의인의 채권(제5조제2항 및 제6조제4항에 따른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가 이루어진 금액에 한한다)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최초의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일부터 2개월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 여부는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매주 금요일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https://www.fss.or.kr/fss/cvpl/stepNotice/list.do?menuNo=200581
2) 전자금융거래의 제한
다음으로, 전자금융거래제한이 이루어지는데, 전자금융거래제한이란 단순히 지급정지된 계좌 뿐만 아니라, 금융권에서의 모바일 뱅킹이나 인터넷 뱅킹 등 전자적 장치를 통한 거래가 전면 차단됨을 의미합니다.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대면거래 또는 창구거래만이 가능하므로, 스마트폰으로 대부분의 금융거래를 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실질적인 경제활동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3조의2(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한)
① 금융감독원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받거나 제4조제1항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받은 적이 있는 명의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해당 명의인을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라 한다)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된 경우에 한정한다)하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한 자 또는 접근매체에 대한 질권설정자로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제4항제5호에 해당(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된 경우에 한정한다)하면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 자로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3.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한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이와 관련하여,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문언에서는 지급정지를 조치받거나 지급정지 조치를 받은 적이 있는 명의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가 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위 문언상으로는 단순히 지급정지 조치 뿐만 아니라, 각 호에 해당하는 전과가 있어야지만 전자금융거래제한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지 반문이 제기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법령해석을 통하여 해당 문언은 1) 지급정지를 조치받은 경우 또는 2) 지급정지 조치를 받은 적이 있는 명의인이 전과가 있는 경우로 각 나누어서 해석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므로, 지급정지 조치만으로 곧바로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됩니다.
개정 취지는,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이 지급정지 조치의 통지를 받고 이후 지급정치 조치가 종료된다고 하더라도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않거나 징역형(집행유예를 포함)을 선고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전자금융거래 제한을 종료하지 않도록 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법령해석 회신문 - 210123).
만일 정상적인 거래행위를 하였음에도 자신의 계좌가 지급정지되고, 이후 채권소멸절차의 개시와 전자금융거래의 제한까지 이루어진다면 정말 답답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3. 이의제기 및 채무부존재확인청구소송
그러나, 계좌 명의인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이의제기를 하거나 채무부존재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지급정지(피해금 제외), 채권소멸절차 및 전자금융거래 제한을 종료하여야 합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8조(지급정지 등의 종료)
① 금융회사 및 금융감독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기이용계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지급정지ㆍ채권소멸절차 및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한을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13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 제한을 종료하지 아니 한다.
1.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1의2. 제5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제7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다만,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기이용계좌에 예치된 금액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을 제외한 금액에 한정한다.
3. 금융감독원 또는 수사기관이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고 인정하는 경우
4. 피해환급금 지급이 종료된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5조(채권소멸절차의 개시 공고)
① 금융회사는 제4조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행한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되는 절차(이하 “채권소멸절차”라 한다)를 개시하기 위한 공고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채권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제3조제2항에 따른 지급정지 요청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행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통지가 있는 때에 공고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하기 전에 손해배상ㆍ부당이득반환 등의 청구소송이 제기되어 법원에 계속(係屬) 중인 경우
2. 제4조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하기 전에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명령이 집행된 경우
3. 제4조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하기 전에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절차가 개시된 경우
4. 제4조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하기 전에 질권이 설정된 경우
5. 지급정지된 후에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명의인과 피해자 간 채무부존재확인ㆍ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등이 제기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
6. 제4조에 따라 지급정지가 이루어진 사기이용계좌의 잔액이 3만원 이하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다만, 피해자가 지급정지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금융회사에 채권소멸절차의 개시를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지급정지 등에 대한 이의제기)
① 명의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또는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전자금융거래 제한이 이루어진 날부터 제5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전자금융거래 제한 및 채권소멸절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1.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경우
2. 제9조에 따라 소멸될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명의인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받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취득한 것임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경우. 다만, 해당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사실을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된 경위, 거래행태, 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통하여 명의인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해당 계좌가 피해금 편취를 위하여 이용된 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경우
대부분의 명의인분들은 법원을 통하여 채무부존재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 금융회사에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는 이의제기를 더 선호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4. 가장 확실한 해결책: 채무부존재확인청구소송
금융회사에게 제기하는 이의제기의 경우 실무적으로는 정말 명백한 증거자료와 객관적인 자료가 있지 않는 이상, 실제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특히, 금융회사의 경우 보수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기에 명의인이 제기한 이의제기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지양하고 있으므로, 결국 가장 종국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채무부존재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지급정지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해결책은 신속하게 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계좌 명의인의 경우, 대부분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알지 못하기에 성명불상 또는 주소불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이후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를 신청함으로써 피해자의 이름이나 주소 등을 특정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계좌의 지급정지와 그에 대한 해결책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보이스피싱과 연관되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지급정지, 채권소멸절차 및 전자금융거래제한은 초기 대응 타이밍을 놓치면 재산상 손해는 물론 정상적인 경제활동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음에도 억울하게 계좌가 지급정지되신 상황이시라면, 골든타임 내에 신속히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언제나 의뢰인의 곁에서, 의뢰인이 후회 없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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