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주거침입 무혐의] 피해자 진술 뒤집는 객관적 증거로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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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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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주거침입 무혐의] 피해자 진술 뒤집는 객관적 증거로 불송치▶️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결정

피의사실

피의자 A(남, 43세)와 피해자 B(여, 40세)는 약 6년간 내연 관계로 교제해 오다가 2024년 10월경 결별한 사이입니다. 피해자 B가 피의자 A의 극심한 집착과 간섭을 피하기 위해 2024년 12월경 기존 거주지인 대전을 떠나 서울 마포구로 주거지를 은밀히 이전하며 피의자의 연락을 전면 차단하자, 피의자 A는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뒤를 쫓아 서울로 상경하여 피해자의 주변을 배회하는 등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해서 접근을 시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2025년 3월 14일의 범죄행위 (대형마트 주차장 잠복 및 차량 무단 탑승)

피의자 A는 피해자 B의 바뀐 주거지 인근 동선을 파악하던 중, 2025. 3. 14. 14:00경 C대형마트 야외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장을 보고 나와 본인 소유의 그랜저 승용차 트렁크에 짐을 싣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가 짐을 다 싣고 운전석에 탑승해 시동을 거는 순간, 조수석 문을 급작스럽게 열고 강제로 탑승하였습니다.

 

피의자는 비명을 지르며 당장 내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묵살한 채 대화를 강요함으로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여 극심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켰습니다.

 

2) 2025년 4월 21일의 범죄행위 (도어락 비밀번호 무단 입력 및 주거 진입)

 

피의자 A는 2025. 4. 21. 20:30경 위 서울 마포구 피해자 B의 주거지인 D아파트 현관문 앞까지 찾아왔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가 인터폰을 확인한 뒤 문을 열어주지 않자, 과거 함께 생활할 당시 알게 되었던 피해자의 전형적인 비밀번호 조합을 무단으로 입력하여 도어락을 해제한 뒤 집 안 거실까지 밀고 들어갔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주거 공간까지 직접 접근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극도의 정신적 충격과 공포심을 유발하였습니다.

 

3) 2025년 4월 22일 ~ 4월 25일의 범죄행위 (공포심 유발 문자 송신)

 

피의자 A는 주거지 무단 진입 사건 다음 날인 2025. 4. 22. 09:15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B의 휴대전화로 "전화 안 받고, 문자 씹고.."라는 문자를 보낸 것을 시작으로, 같은 달 23일 22:40경에는 "나를 스토킹으로 고소하겠다니 배은망덕한 여자야. "라는 내용의 문자를 연달아 전송하였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해서 전송하였습니다.

 

 

나. 주거침입

피의자 A는 위 가항의 두 번째 범죄사실과 같은 일시인 2025. 4. 21. 20:30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 D아파트에서 피해자가 출입을 완강히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인지하고 있던 현관 도어락 비밀번호를 입력해 문을 열고 거실 안까지 강제로 들어갔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사람이 주거하는 주택에 침입하였습니다.

 

피의자 A는 피해자 B가 관계 단절을 요구하며 연락을 피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반복적으로 피해자를 미행해 차량에 강제 동승하고, 비밀번호를 무단 입력하여 주거지에 침입하였으며, 위해를 가할 듯한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송신하였습니다. 이로써 피해자에게 평온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불안감과 공포심을 야기하는 스토킹행위를 반복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름과 동시에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습니다.

 

관련법률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스토킹처벌법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민경철 센터의 조력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범죄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이나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스토킹행위를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법리적으로 본죄가 성립하려면 객관적으로 접근에 정당한 이유가 없어야 하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일방적인 접근이어야 하며,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 단발성 행위가 아닌 지속성과 반복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의자 A의 행위가 스토킹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거나 피의자에게 스토킹범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었습니다. 특히 피해자 B의 진술은 객관적인 정황들과 정면으로 모순되어 신빙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피해자는 피의자를 피하기 위해 2024년 12월경 연고가 없는 서울 마포구로 주거지를 은밀히 이전하고 결별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 피해자가 D아파트를 알아보고 계약할 당시에 피의자와 직접 동행하여 함께 집을 보러 다닌 사정이 확인되므로 위 이사 시점을 기점으로 피의자를 회피하기 시작했다는 진술은 믿기 어렵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2025년 3월 14일 C대형마트 주차장에서 피의자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그랜저 차량 조수석에 강제로 탑승했다고 진술하지만, 당일 피해자는 피의자를 조수석에 태운 채 직접 운전하여 함께 인근 매장으로 이동해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피의자와 동행하여 자신의 주거지 안까지 함께 걸어 들어갔고, 피의자에게 해당 차량의 블랙박스 칩 교체 및 기기 점검을 사적으로 부탁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차량 탑승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였고 거부 의사를 표시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피의자가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갔을 당시 피해자는 피의자의 접근이나 주거 진입에 대하여 항의의 의사표시를 전혀 하지 않았으며, 당시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왜 번호 누르고 들어오냐 또" 라고 말한 점을 보면 피해자는 이미 그 이전부터 피의자가 해당 주거지의 도어락 비밀번호를 정당하게 인지하고 출입해 온 상황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도어락 비밀번호를 변경하거나 피의자에게 출입 금지를 강력히 경고하는 등 차단 조치를 취한 정황이 전혀 없는바, 피의자가 기존에 알던 비밀번호를 이용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간 것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없습니다.

 

주거침입죄에 있어서도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데, 이처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한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주거침입죄 역시 성립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전송 행위는 피해자가 집을 마련할 당시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연락을 피하여 채무를 독촉하려는 구체적인 동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 횟수가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 단발성에 그쳤습니다. 제반 정황상 위 문자 전송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일반적인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해자가 문자 전송 행위에 대한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고 볼 만한 객관적 증거도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피의자의 행위는 스토킹범죄의 성립 요건인 행위의 지속성과 반복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함, 불안감 또는 공포심 야기 및 행위자의 고의를 전혀 충족하지 못하며 주거침입 역시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결과: 불송치결정

 

저희 변호인은 스토킹범죄가 성립하기 위해 반드시 요구되는 행위의 지속성과 반복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함, 불안감 또는 공포심 야기, 그리고 행위자의 구체적인 범죄 고의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엄격한 증명을 기반으로 판단해야 함을 강하게 피력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주관적인 감정이나 일방적인 주장 뒤에 숨겨진 허점을 밝혀내기 위해 이사 당시의 부동산 동행 사정, 마트 주차장 만남 이후의 동행 및 블랙박스 점검 부탁 등 진술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객관적 정황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제시하였습니다. 이처럼 철저한 정황 분석을 통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완전히 배척시키는 결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주거침입죄에 있어서도 피해자가 피의자의 도어락 비밀번호 인지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않는 등 출입을 방치한 점을 증명하여, 당시 피의자의 진입에 명시적 혹은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는 판단 기준을 명확히 확립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다각도의 법리적 방어를 통해 수사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행위가 범죄 구성요건을 전혀 충족하지 못한다는 판단을 받아냈고, 결과적으로 법원의 재판까지 가기 전에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으로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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