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병 치료비 요구차 방문했다가 스토킹 범죄 피의자 된 20대 여성, 불송치 이끌어낸 법리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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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철 변호사

불송치결정

 

 피의사실

피의자 A(여, 29세)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남, 36세)에게 일방적으로 호감을 품고 지속해서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 B는 피의자 A의 과도한 집착에 부담을 느껴 "더 이상 연락하거나 찾아오지 말라"며 명확하게 거절 의사를 밝히고 피의자 A를 차단하는 등 만남을 완강히 거부해 왔다.

 

1. 2025년 10월 14일의 범죄행위

 

피의자 A는 피해자 B의 거절 의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퇴근 시간에 맞춰 만남을 강요하기 위해 21:30경 피해자의 거주지인 D오피스텔 15층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 미리 찾아가 잠복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엘리베이터 정면을 응시한 채 서성거리며 기다리던 중, 같은 날 22:05경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피해자 B를 발견하자 가로 막아서서 대화를 요구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접근하였습니다.

 

2. 2025년 11월 4일의 범죄행위

 

피의자 A는 2025. 11. 4. 22:00경 다시 위 D오피스텔 15층 피해자의 주거지 앞 복도에 침입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엘리베이터 옆 사각지대에서 대기하다가, 같은 날 22:40경 배달 음식을 수령하기 위해 현관문을 열고 나온 피해자 B에게 갑자기 다가가 손목을 잡으려 하는 등 그 의사에 반하여 다시 피해자를 찾아와 접근하였습니다.

 

이로써 피의자 A는 피해자 B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및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반복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관련법률

 스토킹처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스토킹처벌법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민경철 센터의 조력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피의자를 스토킹범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피의자가 피해자를 찾아간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없어야 하고, 위와 같은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이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상당한 이유가 존재하거나 행위의 지속성과 반복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스토킹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형사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1) 정당한 이유

본 사건에서 피의자 A가 2025. 10. 14.경 및 2025. 11. 4.경 2회에 걸쳐 피해자 B의 주거지인 D오피스텔 15층 복도를 찾아간 사실은 인정되나, 이를 두고 피의자에게 '정당한 이유'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나 그 무렵부터 총 4회에 걸쳐 성관계를 가졌는데, 피의자는 이 사건 성관계 이후 성기 부위에 발생한 병변으로 산부인과에서 조직검사를 실시하여 헤르페스와 HPV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처음에 미안한 마음을 표시하며 피의자와 연락을 유지하다가, 돌연 피의자의 카카오톡 계정을 차단하고 전화 연락을 받지 않는 등 대화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연락 과정에서 피해자는 성범죄 감염 이력이 있다는 취지의 사실을 실토하였고, 이에 피의자는 자신의 성병 감염이 피해자의 무책임한 행태 때문이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피의자가 두 차례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간 것은 이러한 성병 감염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피해자의 무책임한 태도를 추궁하며, 치료비 지급 등의 보상을 요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나 전화 연락에 전혀 응하지 아니하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의사를 전달할 마땅한 다른 방법을 찾기 어려웠던 피의자의 입장과 경위를 종합하여 보면, 피의자의 방문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2) 지속성, 반복성 결여

나아가 피의자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간 것은 약 3주의 간격을 두고 단 2회에 그쳤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성립 요건인 '지속적 또는 반복적' 행위라 함은 행위의 횟수와 빈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사회통념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단 2회에 불과한 피의자의 행위를 법리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스토킹행위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피의자 A가 피해자 B를 찾아간 행위에는 성병 감염에 따른 치료비 청구 및 항의라는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였고, 행위의 횟수 또한 단 2회에 불과하여 지속성과 반복성을 결여하였으므로 스토킹범죄의 구성요건을 전혀 충족하지 못합니다.

 

사건의 결과: 불송치결정

 

스토킹처벌법 적용에 있어 '정당한 이유'와 '지속적 또는 반복적'이라는 요건이 얼마나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는지 그 기준을 정확히 짚어낸 변론이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성병 감염이라는 실질적 피해에 대하여, 피의자가 치료비 지급과 사과를 요구하며 피해 회복을 노력한 행위를 법리적인 '정당한 이유'로 인정받도록 이끌어냈습니다. 이는 스토킹처벌법이 사안의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한하는 매우 의미 있는 법리적 방어였습니다.

 

또한, 단 2회의 방문만으로는 법률이 정한 '지속적 또는 반복적'이라는 요건의 양적 측면을 결코 충족할 수 없음을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단순한 횟수의 나열을 넘어 행위의 동기와 경위까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부각한 결과, 마침내 수사기관으로부터 형벌의 과도한 확장을 막고 피의자 A의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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