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피해자의 명시적·묵시적 동의 정황 근거로 주거침입·스토킹 ‘무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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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피해자의 명시적·묵시적 동의 정황 근거로 주거침입·스토킹 ‘무혐의’ ▶️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피해자의 명시적·묵시적 동의 정황 근거로 주거침입·스토킹 ‘무혐의’▶️

1. 사건 개요

피의자 A(남, 43세)는 약 6년간 내연 관계로 교제하다 결별한 피해자 B(여, 40세)가 연락을 차단하자 지속적으로 집착하며 스토킹 및 주거침입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의자 A는 2025년 3월 14일 14:00경 서울 마포구의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차량 조수석에 강제로 탑승하여 대화를 강요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해 4월 21일 20:30경에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도어락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입력하고 거실까지 강제로 진입하여 주거를 침입하였습니다. 이어 4월 22일부터 25일까지 빌린 돈을 갚으라는 내용으로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3차례에 걸쳐 전송하였습니다.

이로써 피의자 A는 피해자 B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접근하고 주거에 침입하여 공포심을 야기하는 스토킹범죄를 감행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스토킹처벌법상 범죄 성립을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 없는 일방적 접근이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나, 본 사건은 고소인인 피해자 B 진술의 신빙성이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피해자는 피의자를 피해 이사했다고 주장하지만 집 계약 당시 피의자와 동행하였고, 차량 강제 탑승 주장 이후에는 피의자를 조수석에 태운 채 함께 마트 쇼핑을 하고 블랙박스 점검을 부탁하는 등 양립되기 힘든 모순된 행동을 보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피의자가 비밀번호를 알고 출입해 온 상황을 인지하면서도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않았고 주거 진입 당시 항의도 없어, 피해자 의사에 반한 주거침입이라 보기 어려웠습니다.


3. 수사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스토킹처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스토킹처벌법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스토킹처벌법 및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을 철저히 분석하고 피해자 진술의 모순을 파고들어 피의자 A의 무혐의를 입증해 내었습니다. 변호인은 스토킹범죄 성립에 필요한 행위의 지속성·반복성, 의사에 반함, 불안감 야기, 범죄 고의라는 요건이 엄격히 증명되어야 함을 피력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이사 당시 계약 체결을 위해 부동산에 동행하고, 차량 강제 탑승 주장 이후 함께 쇼핑을 하거나 블랙박스 점검을 부탁한 모순된 정황을 밝혀내어 진술의 신빙성을 완전히 배척시켰습니다.

또한 주거침입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이미 비밀번호 인지 사실을 알고도 변경하지 않는 등 출입을 방치한 점을 들어 명시적·묵시적 동의가 있었음을 명확히 증명하였습니다.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전송 행위는 피해자가 집을 마련할 당시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연락을 피하자 채무를 독촉하려는 정당한 이유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 횟수가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 단발성에 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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