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성병 감염 추궁, 정당한 이유 인정되어 스토킹 ‘무혐의’ ▶️
▶️[불송치결정]성병 감염 추궁, 정당한 이유 인정되어 스토킹 ‘무혐의’ ▶️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송치결정]성병 감염 추궁, 정당한 이유 인정되어 스토킹 ‘무혐의’ ▶️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성병 감염 추궁, 정당한 이유 인정되어 스토킹 ‘무혐의’▶️

1. 사건 개요

피의자 A(여, 29세)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남, 36세)의 명확한 거절 의사와 차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만남을 강요해 왔습니다. 피의자 A는 2025년 10월 14일 21:30경 피해자의 거주지인 오피스텔 복도에서 대기하다가, 귀가하는 피해자 B의 앞을 가로막고 대화를 요구하며 접근하였습니다. 이어 같은 해 11월 4일 22:00경에도 다시 위 오피스텔 복도 사각지대에 숨어 기다리다가, 배달 음식을 받으러 문을 연 피해자 B에게 갑자기 다가가 손목을 잡으려 하였습니다. 이로써 피의자 A는 피해자 B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주거지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감행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질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스토킹처벌법상 범죄가 성립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없어야 하고 행위의 '지속성 또는 반복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피의자 A가 피해자 B의 주거지를 2회 방문한 것은 인정되나, 이는 피해자와의 성관계 후 헤르페스와 hpv 확진 판정을 받아 이에 항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과거 성병 감염된 이력이 있었음을 실토한 피해자가 돌연 연락을 차단하자, 신체적·정신적 고통 속에서 치료비 보상을 요구하고자 방문한 것이므로 정당한 이유가 존재합니다. 또한 방문 행위가 약 3주의 간격을 두고 단 2회에 그쳐 사회통념상 지속성과 반복성을 결여하였습니다. 따라서 피의자 A의 행위는 스토킹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3. 수사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스토킹처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스토킹처벌법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스토킹처벌법상 '정당한 이유'와 '지속성·반복성' 요건의 엄격한 해석 기준을 제시하며 피의자 A의 무혐의를 밝혀내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귀책사유로 성병에 감염된 피의자가 치료비 지급과 사과를 요구한 행위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피해 회복 노력이었음을 법리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이는 법률이 사안의 맥락 없이 무분별하게 적용되는 것을 제한한 의미 있는 방어였습니다. 또한, 약 3주 간격의 단 2회 방문은 법률이 정한 지속성과 반복성의 양적 기준을 충족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단순한 횟수를 넘어 행위의 동기와 경위까지 면밀히 검토하도록 부각한 결과, 과도한 형벌 확장을 막고 수사기관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민경철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6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