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종료 후 집주인이 수리비를 요구?(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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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종료 후 집주인이 수리비를 요구?(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김태현 변호사

1. 임대차종료 후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에 관하여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경우 임차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원상으로 회복한다고 함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수익을 하여 그렇게 될 것인 상태라면 사용을 개시할 당시의 상태보다 나빠지더라도 그대로 반환하면 무방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통상적인 사용을 한 후에 생기는 임차목적물의 상태 악화나 가치의 감소를 의미하는 통상의 손모에 관하여는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그 원상회복비용은 별도 특약이 없는 한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봐야 할 것이며, 반대로 말하면 통상의 손모에 있어서는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에 부수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2. 임대인의 수리비 요구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에 의한 임차목적물의 사용과 그 대가로서 차임의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고, 임차목적물의 손상의 발생은 임대차라고 하는 계약의 본질상 당연하게 예정되어 있다고 할 것인데, 건물의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사회통념상 통상적으로 사용한 경우에 임차목적물의 상태가 나빠지거나 또는 가치 감소를 의미하는 통상적인 손모에 관한 투하자본의 감가는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감가상각비나 수선비 등의 필요경비 상당을 차임에 포함시켜 이를 지급받음으로써 회수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만일 임차인의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수익하였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손상의 범위를 넘어 임차인에게 보수비용을 부담하게 할 정도로 손상된지 여부에 따라 판단 임대인의 수리비 요구가 타당한지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3. 사전 예방하기 위한 방법

 

입주하기 전에 사진을 촬영해둘 것, 임대차계약 당시 건물상태확인서 작성 등을 통해 파손부위 확인할 것, 임대차계약 당시 원상회복과 관련한 별도 특약을 설정하거나 만일 임대차 종결 전 임대인의 수리비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상 원상회복에 대한 특약이 별도로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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