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석근 변호사 입니다.
아무리 잘 지내려고 해도, 입장이 다른 세입자와 집주인 사이에는 잦은 트러블이 발생합니다. 입주할 때는 서로 조율이 잘 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큰 문제는 세입자가 나갈 때 일어납니다.
기본적으로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함이지만, 애매한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세입자가 지내는 동안 인테리어를 새로 하거나 내부구조를 변경할 경우, 집주인이 원상복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주인공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함이지만, 애매한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세입자가 지내는 동안 인테리어를 새로 하거나 내부구조를 변경할 경우, 집주인이 원상복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주인공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법률상담 사례]
■ 상가임대차와 원상복구
상가 임차인입니다. 이번에 계약이 끝나서 보증금을 받고 나가려고 합니다.
제가 들어올 때 앞 사람이 인테리어 한 걸 그대로 인수 받았는데요
집주인은 제가 나갈 때 앞 사람이 한 것까지 원상복구 하고 나가라고 하네요.
계약서에 따로 쓴 건 없는데 제가 다 원상복구 해야 되나요.
알려주세요ㅜㅜ
다만 계약할 때 원상복구에 대해서 따로 합의한 게 있다면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앞 사람이 설치한 것까지 원상복구 한다는 분명한 특약이 있는 경우입니다.
권리금을 주고 들어온 것만으로는 앞 사람의 원상복구 의무를 떠안는 건 아닙니다. 권리금만으로는 원상복구 특약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입주한 당시대로 원상복구를 마치면 됩니다. 특약이 없는데도 임대인이 원상복구를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거절하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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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솔브 법률사무소 (We Solve Law Partner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