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석근 변호사 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약속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일도 일종의 ‘약속’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지킬 것이라 믿었던 상대방은 당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이 안 지켜졌을 때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장치를 마련하곤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계약금 역시 계약 불이행시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일종의 안전장치입니다. 오늘 주인공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하지만 계약금 입금 후, 상대방의 잘못으로 해지하는 거라면 다릅니다. 상대방의 법적책임이 인정되면 해지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금을 돌려받는 것 외에 추가적인 손해가 있다면 그것도 청구 가능합니다.
이것은 상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약금을 받았는데 개인사정으로 해지하려면, 계약금의 2배를 돌려줘야 합니다. 그러나 계약금을 받은 후 상대방의 잘못으로 해지하는 거라면 받은 계약금만 그대로 돌려주면 됩니다. 이때도 추가적인 손해가 있다면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계약해지 시 계약금을 돌려받고 싶다고 했으나, 개인사정으로 해지하는 거라서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계약금 입금 후 해지할 때는 해지사유에 따라 돌려주고 돌려받는 계약금의 범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계약금 역시 계약 불이행시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일종의 안전장치입니다. 오늘 주인공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법률상담 사례]
■ 계약금과 계약해지
상가계약을 했는데 5,000만원 중에서 500만원을 계약금으로 입금했어요.
계약서는 그냥 중개사가 주는 표준계약서에 원상복구 특약만 몇 개 추가한 정도에요.
근데 개인사정으로 돈 마련이 어려워서 취소하고 싶은데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계약금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다면 좋겠어요 ㅠㅠ
이것은 상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약금을 받았는데 개인사정으로 해지하려면, 계약금의 2배를 돌려줘야 합니다. 그러나 계약금을 받은 후 상대방의 잘못으로 해지하는 거라면 받은 계약금만 그대로 돌려주면 됩니다. 이때도 추가적인 손해가 있다면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계약해지 시 계약금을 돌려받고 싶다고 했으나, 개인사정으로 해지하는 거라서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계약금 입금 후 해지할 때는 해지사유에 따라 돌려주고 돌려받는 계약금의 범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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