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하고 계약금을 돌려받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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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하고 계약금을 돌려받고 싶어요! 

조석근 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석근 변호사 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약속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일도 일종의 ‘약속’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지킬 것이라 믿었던 상대방은 당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이 안 지켜졌을 때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장치를 마련하곤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계약금 역시 계약 불이행시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일종의 안전장치입니다. 오늘 주인공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법률상담 사례] 

■ 계약금과 계약해지

상가계약을 했는데 5,000만원 중에서 500만원을 계약금으로 입금했어요.
계약서는 그냥 중개사가 주는 표준계약서에 원상복구 특약만 몇 개 추가한 정도에요.
근데 개인사정으로 돈 마련이 어려워서 취소하고 싶은데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계약금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다면 좋겠어요 ㅠㅠ


임대차 계약에서 계약금 입금 후 개인 사정으로 해지하면 계약금을 포기해야 합니다. 계약금은 동시에 해약금의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계약금 입금 후, 상대방의 잘못으로 해지하는 거라면 다릅니다. 상대방의 법적책임이 인정되면 해지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금을 돌려받는 것 외에 추가적인 손해가 있다면 그것도 청구 가능합니다.

이것은 상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약금을 받았는데 개인사정으로 해지하려면, 계약금의 2배를 돌려줘야 합니다. 그러나 계약금을 받은 후 상대방의 잘못으로 해지하는 거라면 받은 계약금만 그대로 돌려주면 됩니다. 이때도 추가적인 손해가 있다면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계약해지 시 계약금을 돌려받고 싶다고 했으나, 개인사정으로 해지하는 거라서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계약금 입금 후 해지할 때는 해지사유에 따라 돌려주고 돌려받는 계약금의 범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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