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을 안 갚아도 사기죄가 될까
빌려준 돈을 안 갚아도 사기죄가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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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을 안 갚아도 사기죄가 될까 

조석근 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석근 변호사입니다.

사회적 동물인 인간은 타인과의 신뢰와 유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믿었던 사람에게 느끼는 배신감 역시 큽니다. 타인을 믿고 돈을 빌려줬는데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일을 당하면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고 해도 빌려준 돈을 못 받으면 돈과 인간관계를 모두 잃기 마련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어떤 사연을 가졌을지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법률상담 사례] 

■ 사기죄와 민사소송

아는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갚을 생각을 안합니다.
몇 번 독촉해도 이제는 반응도 없습니다.
소송을 해서라도 받으려고 하는데 괘씸해서 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하고 싶어요.
돈을 빌려주고 못받은 걸로도 사기죄가 되나요?
그냥 민사소송만 할 수 있나요?
수년간 어렵게 모은 돈입니다. 부탁드려요ㅜㅜ


빌려준 돈을 안 갚았을 때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사기죄 성립 여부를 묻는 사례였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단순히 빌려준 돈을 안 갚은 것만으로는 사기죄가 안 됩니다. 사기죄는 처음부터 속일 목적으로 빌렸을 때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릴 당시에 파산 상태여서 처음부터 갚을 능력이 없었거나, 용도를 속이고 여러 명에게 동시에 빌려 돌려막기를 하는 등, 빌리는 당시의 전후사정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그러나 사기죄가 안 되더라도 민사소송은 당연 가능합니다. 차용증 및 입금내역, 카톡, 문자, 영수증 같은 증거가 있으면 됩니다. 민사소송은 법원에 소장을 접수해야 시작되며, 사기죄는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해야 시작됩니다. 쉽게 말해 민사소송은 소송으로 돈을 받는 절차이고, 고소는 가해자를 형사 처벌하는 절차입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민사소송을 통해 빌려준 돈을 받을 수는 있으나, 사기죄는 안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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