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석근 변호사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집값은 하늘을 모르고 치솟아 왔습니다. 월세나 전세가격 역시 같이 높아지면서 이사를 다니는 일 자체가 부담되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집을 수리하고 한 곳에 오래 정착하며 편안히 생활하고 싶은 분들은, 임대 기간이 끝나서 방을 빼야할 때 힘들어하곤 합니다.
계약상 임대 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집주인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나가달라고 요청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오늘의 주인공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법률상담 사례]
■ 임대 계약해지, 명도
작년에 입주했는데 들어올 때 저희가 다 수리하고 들어왔어요.
5년 계약인데 아직 2년 남았어요.
근데 집주인이 부동산에 집을 내놓았고 산다는 사람이 있어서 저희에게도 나가라고 하네요.
갈 때도 없는데 이대로 쫓겨나야 하나요.
저희가 수리한 부분의 비용을 받을 수는 없나요?
집주인이 계약해지와 명도를 요구하더라도 계약기간이 남아있다면 당연히 있어도 됩니다. 세입자인 본인이 잘못한 게 없다면, 계약기간 도중 강제로 내쫓을 수는 없습니다. 이는 집주인이 바뀔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입신고를 한 세입자는 대항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집주인에게 명도를 거절하는 의사표시를 명확히 남겨두기 바랍니다. 의사표시는 전화나 문자도 되지만, 내용증명과 같은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더 확실합니다.
물론 본인이 원하거나 새 집주인과 합의해서 나가는 건 가능합니다. 앞서 말씀하신 수리비도 새 집주인과 합의할 수 있습니다. 나갈 때는 보증금을 돌려받고, 본인이 수리한 비용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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