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금전 정산 목적의 방문 및 한 달 간격의 단발성 접근, 지속성·반복성 부존재로 ‘불송치’▶️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2024년 5월경부터 2025년 4월말경까지 피해자 B(여, 42세)와 연인 관계로 지냈던 사람으로, 결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연락하거나 찾아오지 말라는 경고를 받아 거부 의사를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 A는 2025년 5월 15일 19:30경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카페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나를 속이고 이렇게 배신할 수가 있느냐"라고 고함을 질러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주었습니다. 이후 피의자 A는 2025년 6월 20일 23:45경 피해자 B의 아파트 주거지 현관 앞까지 찾아와 "문 좀 열어봐라, 잠깐만 이야기하자"라고 말하며 문을 여러 번 두드렸습니다.
이로써 피의자 A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 및 영업소에 찾아가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하는 스토킹행위를 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의자 A의 행위가 일련의 반복적인 스토킹행위로서 지속성과 반복성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입니다.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려면 각 행위 상호간에 일시·장소의 근접,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전체를 일련의 반복적 행위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하며, 단발성 행위가 수차례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카페에서 발생한 1차 행위 당시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에는 권리금이나 운영비 등 금전 정산 문제가 남아있었고, 피해자의 동생 역시 스토킹이 아닌 영업방해로 신고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과도한 언행이 있었더라도 이를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스토킹행위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설령 2차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인정하더라도, 1차 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이상 단 1회의 행위만으로는 스토킹범죄가 될 수 없습니다. 나아가 두 행위는 약 1개월의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피의자가 피해자의 거부에 2분 이내로 곧바로 돌아섰던 정황을 고려할 때, 이를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하기에는 증거가 명백히 부족하였습니다.
3. 수사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스토킹처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스토킹처벌법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의자 A의 접근 행위들이 스토킹처벌법상 '지속적 또는 반복적'이라는 구성요건을 엄격하게 충족하는지 여부입니다. 단순히 두 차례의 접근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므로, 금전 정산이라는 명확한 동기가 있었던 첫 번째 카페 방문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볼 수 있는지가 일차적인 쟁점입니다. 나아가 개별 행위 간의 밀접한 관련성, 약 1개월이라는 시간적 간격, 거부 시 피의자가 곧바로 퇴거한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해당 행위 전체를 일련의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스토킹범죄로 평가할 수 있는지가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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