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 연이은 이별 통보 직후 연락, 불안감 유발 및 반복성 부존재 입증하여 ‘무혐의’ 처분▶️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회사 동료인 피해자 B(여, 29세)와 약 6개월간 교제하다가 2025년 11월 초순경 피해자가 결별을 선언하자 만남을 강요하기 위해 따라다니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피의자 A는 2025년 11월 12일 21:00경 피해자 B의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퇴근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가, 피해자가 나타나자 대화를 요구하며 접근하였습니다. 이어 다음 날 새벽 04:30경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수차례 두드리며 나오라고 소리를 질렀고, 같은 날 오전 08:00경에는 출근하는 피해자 B를 막아서며 자신의 차로 직장까지 태워주겠다고 도보로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또한 피의자 A는 2025년 11월 18일 23:15경 서울 종로구의 한 주점 앞 노상에서 지인들과 있던 피해자 B를 발견하고 이름을 크게 부르며 다가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이로써 피의자 A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해자 B의 의사에 반하여 접근하고 따라다니는 스토킹행위를 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의자 A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피해자 B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스토킹행위였는지, 그리고 행위의 지속성과 반복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가 되려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켜야 하고,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려면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반복적이어야 합니다. 사건 당시 결별 선언 직후 당일 밤과 다음 날 새벽에 이루어진 주차장 대기 및 현관문 노크 행위는 이별 직후의 경위와 정황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할 정도의 스토킹행위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설령 이후 출근길에 도보로 따라다닌 행위와 주점 앞 노상에서 다가간 행위가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이를 제외하면 실제 성립하는 스토킹행위는 단 2회에 불과합니다. 이와 같은 행위의 횟수와 빈도,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의자 A의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평가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합니다. 따라서 피의자 A의 행위는 스토킹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3. 수사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4. 관련 법조문
스토킹처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스토킹처벌법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결별 선언 직후에 발생한 피의자 A의 초기 접근 행위들이 객관적으로 피해자 B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나아가 개별 행위 중 일부가 스토킹행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해당 행위들의 구체적인 횟수와 빈도가 스토킹범죄의 필수 성립 요건인 '지속성 또는 반복성'을 충족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지가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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