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8년 간 판사로 역임하며 형사 사건 판결을 직접 내려 본, 강창효 변호사 입니다.
혐의를 다투기 어려울 때, 양형전략을 구상하여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바로 반성문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형식적인 반성문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 합니다.
반성문 작성 시 꼭 기억해야 할 점을 다섯가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변명하지 마십시오.
만약 범행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더라도 반성문에 쓰는 것보다는 변호인 의견서로 정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반성문은 어디까지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글이기 때문입니다.
2) '실수'라고 표현하지 마십시오.
실수는 금지어입니다.
3) 피해자를 비난하지 마십시오.
4) 앞으로 무엇을 바꿀 것인지,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하십시오.
반성문은 원래 반성만 잔뜩 쓰는 글이 아닙니다.
반성 반, 앞으로의 재범 방지 계획 반, 이렇게 쓰는 것이 좋습니다.
5) 반성문은 짧더라도 여러 번 제출하십시오.
한 번 쓸 때 긴 것보다 짧더라도 여러 번 제출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특히나, 이미 구속되어 있다면 구치소내에서 일주일에 두 개 정도 꾸준히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판사님이 정말 제 반성문을 다 읽으시나요?
판사 출신 변호사로서 정말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제가 판사일 때에도 그랬지만, 봐야 할 기록이 많고 시간도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 반성문 내용을 하나하나 주의 깊게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실수’나 피해자를 탓하는 표현이 있다면 눈에 바로 들어오더군요.
그러니 너무 잘 쓰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지만, 금지어는 절대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 읽지도 않는 반성문을 꼭 내야 하나 싶을 수 있지만, 반성문은 안 내는 것보다 내는 것이 당연히 좋습니다.
대부분의 피고인들이 반성문을 제출하는데, 반성문을 제출하지 않는 피고인이 있다면 재판부는 자연스레 '이 사람은 왜 반성문을 제출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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