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8년 간 판사로 역임했던 강창효 변호사입니다.
개업 후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경찰서 입회까지 직접 하고 있습니다.
판사로 있으면서 신문조서나 진술조서를 기록으로만 접하다가 제가 직접 의뢰인 분들을 모시고 조사 입회를 다녀보면서 느낀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1) 먼저 생각보다 경찰 분들이 친절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조사받는 피의자 입장에서는 긴장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담당수사관님을 만나면 경직된 분위기를 풀어보고자 노력하는 편입니다.
2) 입회 자리는 의뢰인 분과 한팀이 되는 자리입니다.
의뢰인 분들이 진술할 때에는 최대한 편안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서포트하고, 조서를 검토할 때에는 의뢰인과 제가 머리를 맞대고 조서에 오점이 남지 않도록 집중해서 봅니다.
그 순간만큼은 미간에 주름이 좀 지더라도 조서의 행간까지 짚어가며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그렇게 반나절 이상 같이 하다보면 의뢰인 분과 팀웍이 더 좋아지는 것을 느낍니다.
3) 변호사가 반드시 입회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간혹 간단한 사건이라고 입회를 안하거나 입회하는 변호사와 서면 쓰는 변호사가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변호사가 직접 입회하면 수사단계에서 피의자가 피해자진술조서를 열람할 수 없는 한계를 조금이나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조사를 받으면서 수사관의 질문 내용을 통해 피해자진술의 단서를 캐치하는 것인데, 수사관의 뉘앙스까지도 그냥 넘겨서는 안됩니다.
특히나 CCTV 영상 자료가 있는 경우 조사 입회 시에야 겨우 영상을 확인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끝까지 피고인에게는 공개하지 않고 변호인에게만 겨우 공개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이 경우 영상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장에 입회하는 변호사가 영상을 보고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영상을 현장에서 보고 혐의 인정 여부 및 대응 방향을 바로 판단할 수 있느냐가 핵심인데, 전문성이나 경력이 짧으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직접 조사 입회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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