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 연락 받았을 때 하면 안 되는 3가지
경찰조사 연락 받았을 때 하면 안 되는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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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연락 받았을 때 하면 안 되는 3가지 

강창효 변호사

안녕하세요.

8년 판사 역임, 강창효 변호사입니다.

형사 사건의 골든 타임이 경찰조사 전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형사 사건을 직접 판결해본 이력을 보시고 제게 형사 사건 문의를 주시는 분들은 경찰조사 연락을 받았거나, 이미 경찰조사가 끝난 상태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경찰조사에서의 진술이 재판이 끝날 때까지 꼬리표처럼 따라붙는다는 사실, 알고 계시는지요.

그래서 오늘 제가 경찰조사 연락 받았을 때 주의사항 3가지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말을 많이 하지 마십시오.

수사관에게 연락을 받으면, 지금 내가 어떤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지와 조사를 위한 일정 조율만 하면 됩니다.

수사관이 물어보는 모든 것에 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무심코 한 대답 한 마디가 추후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하지 않아도 될 말들이 있습니다.

1번과 같은 맥락에서, 수사관에 질문에 답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범행을 자백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수사 진행 상황은 매우 불리하게 흘러갑니다.


3) 수사관이 제시하는 경찰조사 일정, 무조건 맞출 필요 없습니다.

경찰조사 연락이 오면 겁이 나서 수사관의 요구에 모두 응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령 내일 갑자기 출석할 수 있냐고 요구해도 받아들이는 것인데, 수사의 원칙은 임의수사이므로 본인의 일정이 있다면 무리하게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형사 피의자에게는 어떤 상황인지 파악한 뒤 변호인을 선임하여 동석 후 조사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후 변호사와 일정을 조율해서 다시 일정을 잡겠다, 라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이를 위해 경찰조사 전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 내용을 먼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보 공개 포털에 들어가 정보 공개 청구를 하면 담당 경찰서 담당 수사관이 전부 또는 일부를 열람 후 파일로 발송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해줍니다.


중요한 것은 법률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홀로 경찰조사에 임하는 것만큼 위험한 일은 없다는 겁니다.

경찰조사 연락을 받는다면 최소한 변호인 상담이라도 진행해보신 뒤에 변호인 선임이 필요한 사안인지 아닌지를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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