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사·간호사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업무상과실치상죄란
치료 중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하면, 물리치료사나 간호사, 요양보호사 같은 의료 보조 인력도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기기 결함이었다", "환자가 먼저 말했어야 했다"는 주장은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쉽게 인정되지 않으며, 초기 진술부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대응 방향을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무상과실치상죄란
형법 제268조에 규정된 업무상과실치상죄는, 업무 중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성립합니다.
'업무'의 범위는 의료 면허 보유자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신체에 직접적인 자극이나 처치를 가하는 직종이라면 물리치료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헬스트레이너 등 모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핵심은 결과가 나빴는지 여부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했는지입니다. 이 점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소명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하려면
① 업무 중 발생한 행위일 것,
②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을 것
③ 과실과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
이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실제 선고 형량은 피해 정도, 과실의 중대성, 피해 회복 여부, 전과 유무 등을 종합해 결정되며, 집행유예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지만 과실이 뚜렷하거나 피해가 중한 경우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실제 판결 사례
요양병원 물리치료사 A 씨는 하반신 마비 환자에게 전기자극치료를 시행하던 중 기기가 오작동하여 최대 강도로 약 20분간 작동했고, 환자에게 3도 화상이 발생했습니다.
A 씨는 기기의 기술적 결함이 원인이었으므로 사고 예견·회피가 불가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하반신 마비 환자는 스스로 피부 손상을 인지하기 어려운 상태이므로, A 씨가 치료 중 기기 상태와 환자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기기 결함이 직접적인 원인이었더라도 치료 중 환자 상태를 살피지 않은 과실과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화상 확인 즉시 응급조치 후 이송한 점, 상해의 원인이 기기 결함에 있었던 점이 양형에 반영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 사건,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
이 유형의 사건은 현장의 실무 관행과 법적 주의의무 기준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관행이었다", "기기 문제였다"는 주장이 법정에서 어떻게 평가받는지, 어떤 사정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하는지는 사건을 면밀히 분석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 측과의 합의 여부, 사후 대처 태도가 양형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환자사고로 인해 수사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조사를 받고 있다면, 초기 진술 방향부터 대응 전략까지 전문가와 함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사전문 로펌 세륜에서는 검사출신 김수진 변호사를 필두로
형사전담팀을 꾸려 대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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