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등사용사기죄 처벌 수위와 성립요건은 문정 검사출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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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등사용사기죄 처벌 수위와 성립요건은 문정 검사출신 변호사 

김수진 변호사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일상적인 행위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결제 시스템을 악용한 범행이 늘면서 수사기관의 단속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타인 명의의 결제 수단으로 물건을 구입하거나 재산적 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여럿인 구조로 이어질수록 죄의 수가 늘고 처벌 수위도 높아진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

형법 제347조의2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일반 사기죄가 '사람'을 기망하는 구조라면, 컴퓨터등사용사기죄는 시스템 자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구별됩니다. 성립요건은 ① 정보처리장치 이용 ② 허위 정보 입력 또는 권한 없는 정보 입력·변경 ③ 재산상 이익 취득 ④ 고의 이 네 가지입니다.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반복 범행의 경우 처벌 무게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 처리 과정에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보아 업무방해죄가 함께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범행 유형

해킹 같은 전문 기술이 있어야만 성립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일상적인 행위도 요건에 해당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① 타인 계정·바코드 무단 사용

② 포인트·마일리지 부정 적립

③ 게임 아이템·사이버머니 부정 취득

④ 전산 시스템 조작을 통한 결제 금액 조작 등이 있습니다.

일반 사기죄와 달리 피해자를 직접 속이는 기망행위 없이도, 시스템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조작해 이익을 취득한 행위 자체만으로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A 씨는 온라인 채팅을 통해 타인 명의 커피 프랜차이즈 앱 계정과 연동된 바코드를 구입한 뒤, 이것이 불법 취득된 것임을 인식하면서도 수십 차례 매장에서 결제에 사용했습니다.

수사기관은 CCTV 영상, 결제 영수증, 메신저 내역 등을 통해 A 씨를 특정하였고, 피해자 수십 명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와 업무방해죄로 기소했습니다.

법원은 반복적인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으나, 피해 회복과 공탁, 전부 인정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만약 컴퓨터등사용사기죄와 관련하여 수사 연락을 받으셨거나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초기 단계에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정확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형사전문 로펌 세륜에서는 검사출신 김수진 변호사를 필두로

형사전담팀을 꾸려 대응하고 있습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죄와 관련하여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로톡 상담 예약 또는 사무실 전화(02-442-5001)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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