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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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권우현 변호사

친생자존재및부존재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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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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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친생자관계존부 확인의 소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자관계의 기재가 잘못된 경우 이를 정정하기 위한 소송인데, 통상의 사례는

상대 배우자의 친자가 아님에도 허위의 출생신고가 있는 경우(예를 들면 남편이 바람펴서 낳은 자식을 남편 자신과 아내의 친자식으로 출생신고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

가족관계등록부에 생부모가 아닌 사람들 사이에 출생한 것으로 기록된 경우(예를 들면 자식이 생기지 않자 부모를 알 수 없는 고아 혹은 동생부부사이에 출생한 자식을 본인과 배우자 사이에 출생한 것으로 신고)로 들수 있습니다.

 

2.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전속관할)이 관할 법원인데, 만일 친부모가 아님에도 가족관계등록부에 나의 부모로 등재되어 있고, 친부모와 가짜 부모의 주소 등이 틀려 관할 가정법원도 다른 경우라면,

 친부모가 아닌 사람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친부모를 상대로는 그와 다른 가정법원에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각각 제기하여 각기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3. 아래의 사례는  본인이 원고를 소송대리하여 친모를 상대로 A가정법원에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친모가 아닌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모를 상대로는 B가정법원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각 제기하여 모두 승소한 뒤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한 사건입니다. 


 이로써 친모 사망 전 차후 발생할 상속문제 등을 일시에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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