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약 10여년 전부터 동네의 마사지 가게들이 은밀히 성매매를 하더니만 이제 마사지가게 = 성매매가게화 된 듯 합니다.
2. 물론 건전한 가게도 있지만 몇달 건전가게로 운영하다 보면 남성 손님들이 찾아오지 않으므로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성매매가게화 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현실인 것 같습니다.
3.성매매알선사건을 변호하면서 본인의 변호인의견서에 일부 언급한 변론내용을 보면 변호인과 의뢰인이 함께느끼는 대한한국 마사지가게의 현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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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결과적으로 윤락업소(성매매를 시키고 그 수익을 포주가 가짐)와 묵인방관shop(성매매를 안시키되 수수 방관하며 그 수익에도 전혀 관여안함), 초건전shop(성매매를 하지 않는 가게) 중 묵인방관shop을 운영한 것일 뿐이며, 묵인방관shop의 경우 여성관리사들이 핸플(대신딸딸이)을 하든 성교행위를 하든 상관하지 않음은 물론 강요하거나 시키지도 않고 그 수익금에도 전혀 관여하지 않는 형태인데, ~ 중략 ~ 사실 시중에 널리고 널인 마사지(거의 95%마사지 가게가 묵인 방관shop의 형태인데, 묵인 방관형태로 운영하지 않으면 경쟁에서 밀려 몇 달 안가 대부분 폐업하게 됩니다) 가게를 운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풍속을 발본색원하려면 경중을 가리지 않고 엄벌해야 한다고 할 수도 있으나, 위와 같은 3가지 형태를 분명히 구분하여 처벌의 수위를 정하여야 형법상 책임주의(지은 죄값 만큼 처벌되어야 한다)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4. 아래의 사례는 성매수자가 직접 성매매를 하면서 동영상 촬영 등 증거를 모은 뒤 업주를 고발하여 경찰에서 관련 업주 전체에 대한 사실상 기획수사가 진행되었고 검찰에서도 피고인들이 실형을 꼭 선고받도록 동종사건 실형 선고내용의 판결서를 상당수 재판부에 제출한 사건에서, 변호인으로서 이례적으로 구체적인 양형분석서 즉 양형에 관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다행히 집행유예를 받게 한 case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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