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친족관계 강제추행 사건, 추행의 고의를 다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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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기소처분]친족관계 강제추행 사건, 추행의 고의를 다투다♦️ 

민경철 변호사

불기소처분

♦️[불기소처분]친족관계 강제추행 사건, 추행의 고의를 다투다♦️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피해자의 친척으로, 피해자가 대학 입학 준비를 위해 함께 거주하던 중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의자는 주방에서 생수를 꺼내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손을 상의 안으로 넣어 옆구리와 허리 부위를 만졌고, 이후 피해자가 잠든 밤에는 방에 들어가 종아리 부위를 수차례 쓸어내리며 만졌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잠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준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피의자는 피해자의 옆구리를 만진 행위가 성적 목적의 추행이 아니라 오랜 기간 함께 생활해 온 가족 간의 장난 또는 친밀감 표현에 불과하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느낀 감정 역시 성적 수치심이라기보다 당혹감이나 불쾌감에 가까우며, 당시 정신적 불안정과 가족 간 갈등으로 인해 사실이 과장되었을 가능성을 지적하였습니다. 잠든 피해자의 종아리를 만졌다는 부분 역시 협소한 공간에서 함께 취침하던 중 우연히 발생한 접촉일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의 진술도 추측에 근거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하며 추행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다투었습니다.


3. 수사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4.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은 친족 간 일상적 접촉이 성범죄 문제로 확대된 사안이었습니다. 변호인단은 문제 된 행위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추행에 해당하지 않으며, 협소한 주거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일상적 접촉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신고 전후의 감정적 갈등이 피해자 진술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지적하며 진술의 신빙성을 면밀히 다투었습니다. 이를 통해 가족 간의 오해와 일상적 행위가 성범죄로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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