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전 연인 간 연락·접근, 스토킹 혐의로 오인된 사건 ‘혐의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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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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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전 연인 간 연락·접근, 스토킹 혐의로 오인된 사건 ‘혐의없음’ ▶️ 

민경철 변호사

불기소처분

▶️[불기소처분]전 연인 간 연락·접근, 스토킹 혐의로 오인된 사건 ‘혐의없음’▶️

1. 사건 개요

피의자 A(남, 41세)와 피해자 B(여, 38세)는 2025년 10월경부터 약 3개월간 교제하였으나, 피의자의 집착 문제로 관계가 종료되었습니다. 이후 피의자는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재회를 요구하며 피해자의 주거지에 접근하고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하였습니다.

피의자는 2026년 1월 14일 새벽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까지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도어락을 조작하였으며, 같은 날 밤에도 다시 주거지 주차장 및 출입구 부근에서 피해자의 귀가를 기다리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접근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는 첫 번째 방문 직후 피해자에게 집 앞으로 나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가 연락을 차단하고 응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약 4일간 발신번호 제한 전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총 36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였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주거지 주변에 접근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하는 스토킹행위를 반복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연락하는 행위가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이 발생해야 합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 피의자의 행위는 연인 관계가 종료되었는지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대화 시도였으며,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명시적으로 연락하거나 찾아오지 말라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도 없습니다. 따라서 피의자의 접근 및 연락을 일방적인 스토킹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스토킹범죄의 핵심 요건인 불안감 또는 공포심 발생 여부와 관련하여, 피해자 본인이 피의자의 연락과 접근으로 인해 실제로 무섭거나 불안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단순히 제3자인 가족이 느낀 감정이나 신고 경위만으로 피해자의 법익 침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 피해자의 명시적 거부 의사, 정당한 이유 없는 행위, 불안감 또는 공포심 발생이라는 구성요건이 모두 인정되기 어렵고, 피의자의 행위가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증명이 부족합니다.


3. 수사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4. 관련 법조문

스토킹처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스토킹처벌법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은 전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연락과 접근 행위가 스토킹 혐의로 문제 된 사안이었으나, 저희 변호인은 스토킹처벌법상 구성요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방어에 집중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가족이 신고하게 된 경위로 인해 불리한 상황이 조성되었으나, 스토킹범죄는 단순한 접근이나 연락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와 실제 불안감·공포심 발생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저희는 직접 피해자인 피해자 본인이 피의자의 행위로 인해 불안하거나 두렵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피의자에게 연락·접근을 하지 말라는 명확한 의사 표시가 없었던 점 등을 근거로 범죄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은 이러한 법리적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고, 제3자의 신고나 감정만으로 스토킹범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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