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기억이 안 난다"는 주장, 객관적 정황이 무너뜨린 준강간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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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송치결정]"기억이 안 난다"는 주장, 객관적 정황이 무너뜨린 준강간 혐의♦️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기억이 안 난다"는 주장, 객관적 정황이 무너뜨린 준강간 혐의♦️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와 식사 후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피해자는 과도한 음주로 인해 스스로 몸을 가누기 어려울 정도로 만취하여 잠이 들었고, 피의자는 피해자를 인근 모텔 객실로 데리고 갔습니다. 이후 객실에서 술에 취해 깊이 잠든 피해자의 옷을 벗긴 뒤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검찰은 피해자가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고, 피의자가 이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으로 판단해 준강간 혐의를 적용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피해자는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나, 조사 과정에서 화장실에서의 성관계 장면을 일부 기억한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는 의식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라기보다 사후 기억만 소실되는 이른바 ‘블랙아웃’ 상태였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또한 주점 및 모텔 종업원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스스로 안기는 듯한 모습이 확인되었고, 사건 직후 약국 CCTV에서도 피의자의 말에 정상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이 관찰되었습니다.

피의자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려는 고의를 가졌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피의자는 성관계 도중 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모텔 종업원을 객실 안으로 불러들였으며, 이는 범행을 은폐하려는 사람의 행동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사건 다음 날 피의자와 함께 병원과 약국을 방문하고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태도를 보였으며, 피의자에게 책임을 추궁하거나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 및 피의자의 범행 고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 수사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이번 사건은 피해자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준강간 혐의를 제기한 사안이었으나, 변호인단은 사건 전후의 객관적 정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피해자가 의사결정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특히 사건 직후 함께 식사를 하거나 약국을 방문한 경위, 종업원과 자연스럽게 대면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피해자의 행동이 블랙아웃 상태에서 이루어진 자발적 행위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종업원을 객실로 들이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범죄의 고의 역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성관계 사실과 범죄 성립 여부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의뢰인의 억울한 혐의를 벗겨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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